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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의 net income이 부족한 경우 유동자산과 신청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합해서 ability to pay의 조건을 충족하는것으로 이해를 합니다1. 진행조건 = 485은 245i로 신분 조정 / 취업 EB2 진행2. 질문은 working permit이 245i의 경우는 없는데 지급한 급여로
유동자산과 합해서 PW넘으면 가능한지 ?변호사님별로 답이 틀립니다어떤 변호사분은 불법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한 급여로는 가능하지 않다고하고, 다른 변호사분은 둘을 합해서 PW를 맞추면 된다고합니다경험하신분이나 전문가님 도움 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