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변경

  • #496255
    처절 66.***.120.17 2558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영주권도 수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상황이 그래서 취업비자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영주권은 지금회사를 통해서 수속을 진행 하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140,485서류 접수후 영주권이 18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으면 지금 옮기려는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지금회사에 돌아오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고 지금 취업비자를 옮기려는 회사로 스폰서를 변경을 해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180일이 넘으면 그냥 돌아가지 않고 계속 옮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된다는 건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