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가 개인사업자였는데 비지니스를 S.Corporation 으로 바뀐경우

  • #475887
    Andy 24.***.250.190 2222

    제목 그대로

    H1B 스폰서가 개인사업자였는데 비지니스를 S.Corporation 으로 바뀐경우

    H1B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같은 스폰서이고 주소도 같고 명의만 S.Cop으로 바뀐경우입니다.

    임금도 그대로이고요.

    또하나 만약에 같은 스폰서의 Branch로 옴겨서 일을 하는경우 H1B를 다시 신청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JP L 141.***.108.203

      이와 관련되어 잠깐 정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제 h1b를 amend 또는 새h1b를 파일링 하여야 하나?
      – material change가 있을때.
      예를 들어
      1. the employment location의 변경
      2. the job duties의 변경
      3. full time에서 part-time으로의 변경
      4. 고용주의 변경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가 바뀔때.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merger나 acquisition등의 이유로 변경되었을때 새 고용주가 모든 interests와 oblication을 그대로 받아들일때,
      그리고 다른 모든 employment의 조건등이 변하지 않을때…

      질문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merger, acquisition, or consolidation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organization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 났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단정지어 얘기하기는 힘듭니다만,
      위에 말씀드린 예외조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민 변호사와 세부적인 것들을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JP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