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핑컴퍼니와 페티셔너중 누가 나의 고용자입니까?

  • #473983
    근로자 58.***.200.242 2317

    스태핑컴퍼니(A)와 계약을했구요 스태핑컴퍼니에서 월급을 받을예정입니다..
    그러나 H1b스폰서를 해준곳은 다른곳(B)이구요 전 이곳 B회사에서 일할예정입니다..물론 이곳은 스태핑컴퍼니에서 소개시켜준곳입니다. 인터뷰도 A회사와만 봤었습니다..

    1. H1b 인터뷰시 저의 고용주가 누구냐고 질문을 하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하나요? I-797에 언급된 페티셔너이자 제가 일하게될 B회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저와 계약을 했고 월급을 받을 A스태핑회사라고 해야하나요? B회사라고 대답해야한다면 월급도 B회사에서 받는다고 대답해야되는건지요?

    2. H1b 인터뷰시 A회사와의 계약서를 가져가야하나요?

    여기 글을 검색해보니 스태핑회사에 고용되신분들은 스태핑회사에서 직접 스폰서를 서주신것같아서 저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대사관 인터뷰를 진행해야하는지 꼭 답변부탁릴께요

    • a 69.***.211.225

      스태핑 회사와의 관계가 조금 특히 한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스태핑 회사에서 일할 경우에는
      H1B petitioner가 스태핑 회사(A) 입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회사(B)와 스태핑회사(A)는 Corp-to-Corp 계약 괸계를 가지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그냥 스태핑 회사(A)의 직원일 뿐입니다.

      당연히 월급은 스태핑회사(A)에서 받고 paystub도 당연히 petitioner인 스태핑회사(A)에서 받습니다.
      서류상으로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petitioner는 일할회사(B)이고 월급을 받는 곳은 스태핑회사(A)라면 paystub과 나머지 세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류상으로는 petitioner인 일할회사(B)에서 모든 서류가 되어 야 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인터뷰시에도 당연히 petitioner가 고용주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서류상으로는 스태핑회사(A)가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