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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주립공원에 갔다가 밤 9시45분에
공원내 샛길에 설치된 스탑싸인을 무시하고 그냥
통과, 경찰에 걸려 티켓을 받았는데요..경찰이 티켓상에 쓰인 판사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리키며
어느날까지 전화를 하라 하더군요.
며칠 후 전화하니 판사도 아니고 비서 같아요..그 여자가
뭘 위반했냐고 물어서 스탑싸인에 그냥 지나갔다 라고 하니
201불 이라고 하는데…이런 경우 이말을 믿고 201불 첵을 끊어 보내면 되나요?
제가 받은 티켓상에 일련번호도 있는데 그런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날짜, 시간, 장소 등등 물어보는게
하나도 없이 그냥 뭘 위반했냐? 201불 이다. 끝이예요…세상에 밤 10시가 다되어서 시속 20마일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벌금내는
시스템은 더욱 이상해서 원래 이런것인지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합니다. 제가 미국 온지 얼마 안 되어서리..
그리고 보통 이정도 벌금이 나오는지..
이런 경우 벌금만 내고 나면 추후 다른 불이익은 없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