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 옵션에 관한 질문

  • #295596
    목마 72.***.74.202 3289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입사시 약간의 스탁옵션을 받기로 하고 들어왔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쉽은 것은 이 스탁옵션으로 저에게 주식이 들어올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군요. 그것도 그 행사하는 날의 종가 기준으로 말입니다. 오늘이 그날인데. 무려 40%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제가 주식을 가질수 있다는 군요. 이 40%라는 금액이 싱글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 만큼 줄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나중에 제가 시장에 팔려고 할 경우,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 24.***.145.123

      일단 팔때 세금 40% 정도 미리 내고 연말에 모두 정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H 65.***.186.2

      stock option이라면 세금은 실제 수익이 발생한 해에 내게 됩니다. stock option을 행사한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stock option을 행사해서 구입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옵션이 아니라 주식을 받은 경우라면 다르겠지요.

    • OS 222.***.210.217

      두번째 질문….employee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ncentive stock option(ISO)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favorable한 tax treatment를 받을수 있습니다. employee는 ISO의 grant date과 exerciese date에는 과세 되지 않고 option행사를 통해 취득한 stock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됩니다.(이익이 실현됐을때)
      favorable tax treatment의 충족요건: grant date로부터 2년 AND exercise date으로부터 1년 보유후 해당주식 처분 –>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과세
      위와같은 요건 충족 못하면
      1) 행사시점의 시가 – 행사가격 = 경상소득(ordinary income) 으로 보고
      2) selling price – 행사시점의 시가 = 자본소득(capital gain) 으로 과세.

      대충은 이런것 같은데 실무적인 것은 제가 별로,,,,(제가 지금 cpa 공부하고 있어서 책에는 이렇더라구요…)

    • 추가 71.***.212.82

      stock option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 때는 주식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ordinary income = 행사가격 – 옵션가격
      2. capital gain = 주식판매가격 – 행사가격.

      captical gain은 주식을 1년후에 팔면 long term capital gain이라 하고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Fedral Tax Return일 때, gain에 대한 세율과 AMT(Alternate Minimum Tax)를 비교하여 많은 쪽을 내야합니다.

      주식을 1년내에 팔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라고 하고 당해년도 income으로 포합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tax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State Income Tax를 내야하는 주에서는 capital gain tax rate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capital gain tax는 근로소득세보다 높습니다.

      회사 주식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1년이상 보유 하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행사 당일에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왕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자면, 옵션을 행사하면 보통 W-2에서 떼낸 세금이 모자라서 Tax Return할 때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만일 더 낸 금액이 $1,000이하면 상관없지만 $1,000이 넘어가면 다음 해의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다음해에도 세금을 더 내게되면 penalty를 물게 되는데, penalty를 물지 않으려면 estimated tax를 계산해서 1년에 4회 분할해서 세금을 미리내야 합니다.
      매 분기 마감일은 Q1은 4/15까지, Q2는 7/15까지 Q3는 10/15까지 Q4는 다음해 1/15일 까지 내야 합니다.

      2년 연속 stock option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면 estimated tax는 공부해 두는게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