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option을 행사하고 주식을 팔 때는 주식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세금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 ordinary income = 행사가격 – 옵션가격
2. capital gain = 주식판매가격 – 행사가격.
captical gain은 주식을 1년후에 팔면 long term capital gain이라 하고 별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경우 Fedral Tax Return일 때, gain에 대한 세율과 AMT(Alternate Minimum Tax)를 비교하여 많은 쪽을 내야합니다.
주식을 1년내에 팔면 short term capital gain이라고 하고 당해년도 income으로 포합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 수록 tax도 많이 냅니다.
그리고 State Income Tax를 내야하는 주에서는 capital gain tax rate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capital gain tax는 근로소득세보다 높습니다.
회사 주식이 반드시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1년이상 보유 하는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행사 당일에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왕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더 하자면, 옵션을 행사하면 보통 W-2에서 떼낸 세금이 모자라서 Tax Return할 때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만일 더 낸 금액이 $1,000이하면 상관없지만 $1,000이 넘어가면 다음 해의 세금 보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다음해에도 세금을 더 내게되면 penalty를 물게 되는데, penalty를 물지 않으려면 estimated tax를 계산해서 1년에 4회 분할해서 세금을 미리내야 합니다.
매 분기 마감일은 Q1은 4/15까지, Q2는 7/15까지 Q3는 10/15까지 Q4는 다음해 1/15일 까지 내야 합니다.
2년 연속 stock option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면 estimated tax는 공부해 두는게 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