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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22:50:40 #3421169abcabc 74.***.183.11 3843
현재 10명 이내의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는 1년 반 정도 되었고 이직을 준비 중인데 입사할 때 몇 만 주 equity를 4년에 걸쳐 vesting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워낙 초기 스타트업이고 미래도 불투명하지만 이직할 때 이직 하더라도 주어진 equity는 잘 챙기려고 합니다.
현재 근무 기간에 따라 계산하면 30% 정도 vesting 가능한데 이 vesting 이라는게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를 선언(?)을 하고 서류 작업을 해서 실제로 내껄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가요?
회사에서는 일 시작한 이후로 equity에 대해서 말하거나 vesting 관련해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 봤는데 4년에 걸쳐서 어떻게 계산된다는 설명만 많고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지 알기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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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anniversary: 1/4
+ 반년:1/8 치 shares룰 구매해야 vesting 됩니다.
$0.1/Share 일듯 합니다. 사장에게 이야기하면 알려 줄것이고, 구매한후로 30일 내로 83(b)문서(반송봉투두 넣아서) 를 IRS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회사가 팔리거나 할때 텍스 혜택이 있습니다. 구매한 것은 2020세금 보고할때 택스를 내야 합니다.굳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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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돈주고 사야되는 건가요?? 완전 착각하고 있었네요.
얼마 기간 동안 vesting을 안하면 equity가 expire 되기도 하나요? 회사 미래가 어찌될지 모르니 지금 몇 푼이라도 주고 사는게 아까운데 이직 후 몇 년 후에 회사가 성장하는 걸 확인하고 살 수 있는건가요?-
현직 변호사입니다. 위에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베스팅은 회사에서의 계속근무로 인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재직중에 행사/구매 의무가 있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의 경우 퇴사시에는 ISO의 경우 일반적으로 90일 내에 사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Founder stock의 경우 구매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최초부여되면서 베스팅 걸릴때 바로 83(b) 파일링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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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사야하는게 아니었군요.. 지금 검색해보니 베스팅되고 30일 안에 83(b)를 파일링 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 1년 됐을 때 1/4이 베스팅이 자동으로 되고 그 때 바로 83(b)를 파일링 해야하므로 저는 기간을 놓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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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거 없다니요?
구매는 아무때나 할수 있습니다. 퇴사전이나 회사 다닐때나,
퇴사하실 계획이라고해사 구매 해야 하신다고 했지
반드시 구매 해야 한다고 말한적 없는데…구매후 83(b)를 30일 이냐에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회사가 상징하거나 합병되면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베스팅시 구매한 가격은 보통 입사시 계약서에 있습니다.
구매힌것에 대한 세금을 그해 세금보고시 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휴지가 될수 있는것에 모험 하는 것입니다.회사가 갑자기 안좋게 합병시, 구매하지 않았다면
본인에게 수여된 share는 휴지가 됩니다.
보통 주당 0.1불 이기에. 그간 수여된 것을 구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큰돈도 아닐 것이라 구매 하시라 조언 해드리고 싳군요. -
여전히 근거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위에 1/8을 사야 베스팅 된다는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83(b)는 스톡옵션과는 무관한 것이 일반입니다(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early exercise를 제외하면). 83(b)는 베스팅과 같은 ‘제한이 걸린’ ‘주식’을 ‘취득’할 때 필요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톡옵션 부여(grant)나 베스팅은 둘 다 ‘주식의 취득’ 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에서는 ‘주식의 취득’에는 해당하나 베스팅과 같은 제한은 걸려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RS(스타트업에서는 founder 외에는 잘 안주고, 상장된 큰회사에서는 일반직원에게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83(b) 경고문이 대문짝만하게 적혀있습니다), Founder Stock(항상은 아닙니다), early exercise된 스톡옵션등의 경우에나 83(b)가 유의미합니다.
You Can’t Make An 83(b) Election With Respect To A Stock Option
It is a common misconception, but a Section 83(b) election generally cannot be made with respect to the receipt of a private company stock option. You must exercise the option first and acquire the stock before you can make a Section 83(b) election, and you would only make a Section 83(b) election in that instance if you exercised the option and acquired unvested stock (if the stock acquired on exercise of the stock option was vested, there would be no reason to make a Section 83(b) election).
Another common misconception is that Section 83 does not apply to restricted stock that is purchased at fair market value. This is not true. Section 83 applies even to stock that has been purchased at fair market value, if the stock is subject to a substantial risk of forfeiture and received in connection with the performance of services. See this case, Alves v. Commissioner.
An 83(b) election has to be filed with the IRS within 30 days of receipt of the property, a copy has to be filed with the tax return of the person making the election, and a copy must be provided to the company.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making 83(b) Election (also embedded below). -
제가 구매라고 한 용어가 잘못된듯합니다. 베스팅을 뜻합니다.
1/4+1/8은 1년반을 일한때 베스팅할수 equity양을 말하는 것 입니다.
보통 4년동안 주어진 equity양중에서 . 입사후 1년후 베스팅 자격이 주고, 1/4 해당합니다.
. 1년 이내에 퇴사하면 자격이 박틸됩니다. 그후 한달씩. 1/48 베스팅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반년이기에 1/8 베스팅 양을 말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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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덧붙이면, 쉐어당 가격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수와 회사 평가 가치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있을겁니다. 퇴사 후 구입해야 하는 기간도 회사에서 정해진 룰이 있구요. 아마 퇴사를 결정하시면 재무 담당하는 팀원이 ceo 혹은 CFO 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겁니다. 굿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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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사이에 다른 글에서 설명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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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부분만 제외하면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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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00명 정도의 start up 회사에서 stock option도 받고 일을 했지만 너무 환상을 갖고 시작을 하지 말고 항상 다른 회사에 구직할 준비를 해 두는게 좋습니다.
투자 환경등의 변화가 생기면 start up 회사들은 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문을 닫습니다.
일단 입사하면서 기존에 받기로한 benefit은 최대한 이용할 수 있지만 항상 만일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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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화사가 망할거 같아서 떠나시는거라면 그냥 잊어버리시구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이시라면 IPO할때까지 적극 도와주시다가 뉴스뜨는거보고 가시면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미국은 비상주 팔데도 없어요., 본인이 근무했던 회사가 도로 산다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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