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맨으로 e-2 employee가 가능한가요?

  • #500398
    고민남 66.***.210.142 3387
    안녕하세요

    여쭙기전에 선배고수님들의 고견 부탁 미리 드립니다

    부산 일식당에서 스시맨으로 5년째 일하고있습니다

    아는 선배 한분이 작년에 미국으로 가서 엘에이에서 e-2 로 회전스시식당을 차렸습니다

    자기식당에서 e-2 employee로 스시맨으로 일하면 나중에 영주권 스폰서까지 해주겠다고 제안이 왔는데요

    제가 여러 선배고수님께여쭙고싶은것은

     

    1.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결과 e-2 employee라는건 한국회사에서 미국에 지사설립해놓고 채용하는거라는데 회전스시집에서 e-2 employee를 해줄수있는건지요

     

    2.친구하나는 스시맨 스폰서해준다고 2년전에 갔는데 노동허가인지 뭔지도 아직 안나와서 유학생으로 돈 다 까먹고 다시 올려고 한는데,  e-2 신분인분이 저를 영주권스폰서를 해줄수있는건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danggun 24.***.215.224

      케이스 마다 다르지만 현재 이민상황이 많이 적체된 경우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친구분이 왜 다시오려하는지 를 아시면 답이 나옵니다

      많은 공부 하시길

    • 이민기 변호사 69.***.15.199

      1. 선배분이 미국내에 투자를 통해 회전스시가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essential employee에게 E-2 employee신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내에도 많은 스시맨을 굳이 한국에서 데려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민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E-2 employee는 고용주로 부터 영주권스폰서를 받을 수 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난히 진행이 되어 영주권이 발급될 것 이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