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작년에 들어간 LC (영주권신청)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네요..

  • #481304
    도대체 왜 71.***.56.165 2378

    제 이름으로 E-2 가 있고 남편이 Food Inspector로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아직 노동허가고 뭐고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광고까지 다하고 했는데 왜 LC가 안나올까요? 어느덧 1년 반이 됐네요.

    미국에 온지 만 5년.. 한국에 꼭 다니러 가고 싶은데 (친정부모님 두분 다 몸이 안좋으세요..) 방문으로 와서 비자 변경한 덕으로 한국도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수가 없을까요??

    저희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답변 주신 분 정말 감사드려요. 이때까지 변호사 관련일은 남편이 알아서 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여기다가 물어 본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영주권 들어가기 위한 LC 구요.. 광고도 하고 했어요. 만약에 중간에 오딧에 걸린 거라면 deny 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뭘 신청한건지도 모르네요 ㅠㅠ

    그리고 변호사는 일단 들어간 이상 손쓸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요.. 스폰서는 아는 분인데 그분은 아무것도 몰라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남편도 아무말 없고.. ㅠㅠ 저도 답답하네요.

    • duke 64.***.52.41

      H1B를 신청하신것이면, LCA 인가요?
      말씀에 조금 혼동이 오는 것이..

      H1B를 신청하신것인지?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신것인지? 어느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신청이라면, 광고하고서 LC신청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작년도 LC접수하신분들은 아직 12월접수분이 허가되는 정도가 빨리 진행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1년반정도라면, 중간에 오딧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지요. 스폰서사,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셔야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H1B를 신청하신것이면, 광고는 필요없고, H1B를 신청하기 위한 LCA(적정임금 조회)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가 아니니,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같고요.

    • duke 64.***.52.41

      오딧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LC의 주관 부서는 노동부이고, 이곳에서의 심사는 내국인을 고용하는 방향이 우선이기 때문에, 굳이 외국인을 고용해서라도 해야 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데, 오딧이 나왔는지? 그냥 묶여있는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일 듯 합니다.

    • 도대체 왜 71.***.56.165

      윗님, 중간에 남편이 추가서류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오딧이 나왔다고 봐야 할까요? 만약 오딧이 나왔다면 어떤 action을 취해야 할까요?

      답글 너무 감사드리고 왜 저한테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 truelife 173.***.131.64

      추가 서류를 보내셨다는 것으로 보아 LC 오딧에 걸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구요. 안타깝지만 기다리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 Ray 209.***.124.98

      H-1B(남편), H-4 (원글님)으로 신분 변경하시는 방법은 이미 생각해 보셨나요?

      위이 경우 E2 비지니스는 접으셔야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