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들어왔을때 변호사비용없으면

  • #483364
    소송 71.***.10.104 3070

    고소가 들어왔는데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점을 하는데 특허법으로 수가 들어왔습니다.
    팔린 물건은 한국시장에서 사서보내라 해서 잡화로 여러가지 물건이랑 썩여서 들어온 것인데 그게 특허가 있던 물건인지도 몰랐거니와 사실 그 물건이 정확히 저희가 팔았건 물건인지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몇 달전에 그 물건을 우리 가게에서 사갔답니다. 영수증에는 물건이름없이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물건 사진을 찍어놨네요.
    변호사 없이 그쪽 변호사나 고소인과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먼저 그쪽에서 경고조치부터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또 저희 말고도 몇 군데에 수를 했더라구요. 다른 물건으로.
    변호사 쓸 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생 생각도 못해본 처음있는 일이라 뭐부터 생각을 해야할지….

    • 지나가다 64.***.201.152

      물건 사진 따로, 가격만 나온 영수증 따로 있으면 누구나 다 sue 하겠습니다. 증거가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만… 변호사가 없이도 당연히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다만 Sue를 했다는 말은 이야기할 의도가 없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법대로 해보자는 말이지요.

    • 차근차근.. 75.***.157.221

      무슨 물건을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서 조언을 해드리기엔 좀 부족하지만 적당히 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려는 의도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특허를 어기고 만든 물건을 파시거나 하신게 아니시라면 법테두리 내에서 모르고 판매하신 부분만 페널티만 내시면 되는게 법상식이 아닐까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모두 이국땅에선 외국인이고 하니 법이라고 하면 덜컥 겁먹게 되는관계로 수가 그런 용도로 잘 악용됩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알아 보시고 대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