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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들어왔는데 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점을 하는데 특허법으로 수가 들어왔습니다.
팔린 물건은 한국시장에서 사서보내라 해서 잡화로 여러가지 물건이랑 썩여서 들어온 것인데 그게 특허가 있던 물건인지도 몰랐거니와 사실 그 물건이 정확히 저희가 팔았건 물건인지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몇 달전에 그 물건을 우리 가게에서 사갔답니다. 영수증에는 물건이름없이 가격만 나와 있습니다. 물건 사진을 찍어놨네요.
변호사 없이 그쪽 변호사나 고소인과 이야기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 먼저 그쪽에서 경고조치부터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도 없었구요. 또 저희 말고도 몇 군데에 수를 했더라구요. 다른 물건으로.
변호사 쓸 돈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난생 생각도 못해본 처음있는 일이라 뭐부터 생각을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