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tax 관련해서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 #315171
    조언구합니다!! 175.***.195.183 198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도부터 5개월간 미국 교환학생으로 잠시 미국에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 3월에 올 텍스 환급 서류, 1042-s 폼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학교 측에서 한국 주소를 잘못 기입하여 나중에 텍스 환급서류 제출일이 훌쩍 지나서야
    이메일로 1042-s 폼을 받게되었습니다. 이제 2012년은 다 끝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가르쳐준 주소대로 보내야 할까요….

    제가 보내야 할 서류는 1042-2와 1040nr-ez 그리고 form 8843입니다.
    보내야 할 서류는 손에 있는데, 제출 날짜가 완전 지나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현재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2년 후에 미국 대학원진학 예정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세금환급때문에 나중에 미국 갈 때 문제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장학금을 어느정도 받고 간 것인지도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구요,
    순수 한국에서 가져온 용돈으로 지냈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 jjj 221.***.33.217

      특수상황인 것 같은데요.
      irs.gov 가셔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하나 찾아서 직접 문의해 보시면..
      대개 친절하게 잘 알켜 줍니다.

    • 2030 74.***.9.183

      환급을 받는 경우라면 세금 신고를 안하셔도 뭐라 하지 않으므로 걱정안해도 됩니다.
      단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이자등이 계산됩니다. 세금환급때문에 어떤 불이익은 있을수가 없을것이고 미납세금에 대해서만 불이익이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장학금에 관한 수입내역이 전부인경우, 모두를 학비로 사용하였으면 세금신고 안합니다)

      그러니 환급금이 계산 됬다면 걱정 뚝.. 하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