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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올립니다.
2010년 집을 숏세일 했읍니다. 그리고 approved letter settle in full with no further obligation를 받았고요.일차 모기지에 대한 1099-C는 2010말에 나와서 택스보고를 했는데, 이차모기지에(십만불)에 대한 1099-C가 2주전에 도착햇읍니다. 그리고 날짜(date of identifiable event) 는 11/2013으로 되있네요.
회계사님 말로는 택스 감면조건에서 insolvency를 위한 자산과 부채의 계산을 2010년이 아닌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2013년 과 2010 에 부채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다 내야겟지만…..이부분에 대한 여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2차 모기지는 저의 아내의 이름으로 돼있고, 저의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