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한 집에 대한 1099-C 를 3년이 지나서 받았읍니다. 어떻게…..

  • #317375
    OHMY 209.***.64.12 1266

    궁금해서 올립니다.

    2010년 집을 숏세일 했읍니다. 그리고 approved letter settle in full with no further obligation를 받았고요.
    일차 모기지에 대한 1099-C는 2010말에 나와서 택스보고를 했는데, 이차모기지에(십만불)에 대한 1099-C가 2주전에 도착햇읍니다. 그리고 날짜(date of identifiable event)  는 11/2013으로 되있네요.
    회계사님 말로는 택스 감면조건에서  insolvency를 위한 자산과 부채의 계산을  2010년이 아닌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2013년 과 2010 에 부채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내야하는 세금이라면 다 내야겟지만…..
    이부분에 대한 여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차 모기지는 저의 아내의 이름으로 돼있고, 저의 아내는 가정주부입니다.
    • 지나가다 71.***.88.81

      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를 검색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과거 금융위기때, 원글님과 같은 사례가 워낙 많아 한시적으로 2010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 숏세일한 분이 계셔서 여쭈어보니 빚 감면액에 대한 세금내는 것을 전혀모르고 계시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법으로 원글님이 해당될 겁니다.

    • 123 148.***.2.30

      이차 모기지가 집살때 같이 받은 모기지면 아마 세금 면제 혜택이 있지만 홈에쿼티 론이었다면 세금 내셔야 할겁니다. 근데 회계사가 말한대로 인살번시가 해당될수도 있으니 작년 11월 기준으로 자산과 빚을 정리해 보세요.

    • 원글 209.***.64.12

      두분 조언 감사드립니다.
      2차 모기지는 홈 에쿼티론은 아니고 집살때 받은 론입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하면 숏세일 집을 2010년에 클로즈했기때문에 십만불에 대한 대부분이 인컴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201년 숏세일을 클로즈한 시점(10/1020)으로 이살번시를 위해 자산과 빛을 정리하면, 빛이 자산보다 훨씬 많읍니다.
      그런데, 123님이 언급한바로는 인살번시 말고도, 모기지에 대한 세금 면제혠택이 있는걱같읍니다.
      혹시 아시면 조금더 자세함 설명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