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과 tenant의 관계

  • #313873
    숏세일 132.***.23.99 3804
    현재 하우스를 렌트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2년 8월까지입니다.

    집주인과는 한번도 만나 본적도 없습니다.

    대리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달 전쯤 저희보고 갑자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라고 권유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을 구매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더니, 몇주후에 집을 숏세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쪽 리얼터가 와서 집을 보고 갔습니다.

    그후로 부터 여기저기 리얼터들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주말이며 저녁이며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일주일에 많을때는 3번이상 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집을 보여주어야 하는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당장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올 8월까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닭다리 72.***.187.184

      테넌트가 집 보여주기 싫다고 privacy 상 보여주기 싫다고해도 무방합니다. 24시간 노티스 주고 주인이 집을 둘러볼 권한은 있지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테넌트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렌트비를 딜 하는 것입니다. 리얼터에게 주말 하루 중 1-2 시간 정도 집 보여주는거 할 수 있다. 대신 렌트비를 30-40% 감해 달라고 해보세요. 어차피 집 주인이 지금 모기지 안내고 있는 상태라고봐도 무방합니다. 렌트비 삭감 안해준다고하면 집 보여주는거 안한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 141.***.52.235

      기본적으로 렌트하우스의 경우 집주인이 owner 이므로 팔려고 내놓은 경우 Tenant 가 집을 보여주는걸 거부할 권한은 없을듯 합니다.

      너무 자주 보여달라면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되니 Tenant로서 좋을리는 없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권한 역시 없습니다.

    • 닭다리 192.***.142.225

      거부할 권한 있습니다. 실제로 거부한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lease agreement 에도 pricacy 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고 합니다 보통. 자주 보여주고 간간히 보여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테넌트가 사생활 침해라고 느껴지면 한달에 한번을 보여줘도 그런겁니다. 물론 집주인이 고소해서 코트에 가게 되면 판사가 그정도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코트는 테넌트 편입니다. 수 걸어서 집 주인이 이기는 경우는 정말 가물에 콩 납니다. 집 보여주고 안보여주고를 떠나서 bottom line 은 테넌트가 집주인이 집 파는걸 agree 하지 않으면 못팝니다. 실제로는 그런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테넌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lease agreement 에 특이하게 집주인이 집 팔고 싶을때 아무때나 팔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한 lease agreement 에 있는 기간 동안은 테넌트는 lease 할 권한이 있습니다.

    • 141.***.52.235

      Tenant는 무슨 큰 권한이 있는것도 아니고 남의집에 세사는 사람으로 Landlord가 실제 집 주인이며 팔아야 할 경우 당연히 살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지요.

      일단, Lease agreement 를 보시고 어떤 조항이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answer 108.***.239.15

      윗분은 뭘 잘모르고 계시네요, 집주인도 집주인으로 권리가 있듯이. Tenant더 tenant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에 대한 댓가로 다달이 세를 내는것이죠.

      그 집을 사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같은거 말이죠….

      윗분 글속에서 뭔가 악덕 집주인, 오너, 업자의 냄새가 나는건….지나친 상상인가요!

    • 198.***.210.230

      제가 아주 똑같은 상황을 겪어 본 경험자로써 말씀드립니다.
      리얼터가 적절한 노티스를 주면서 집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을때 무조건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심할경우 윗분 말씀처럼 에빅션 통보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리얼터에게 전화가 오면 일단 친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편한 날을 정해서 그때만 보여줄수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건 거절도 아니고 그쪽으로 스케줄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유를 만들자면, 종교 모임이 집에 있다는둥, 친척, 친구가 놀러 오기로 했다는둥 암튼 만들기 나름이고 그 사람들은 테넌트가 허락한 시간에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깨끗하게 집을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게 맘대로 끓여드시고 청소도 대충하세요. 그러다보면 셀러측 리얼터가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현재 테넌트가 있는한 집 팔기 힘들다는걸요. 그럼 프로퍼티 메니저에게 연락이 올겁니다. 계약 기간과는 상관 없이 빨리 나가주면 고맙다고, 절대 강제로 나가라고는 안합니다. 왜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편지가 올겁니다. 이때, 테넌트는 일단 우위를 선점하는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집 구하기가 쉽지않고, 개인사정상 계약 기간까지는 살아야 겠다. 하지만 니네가 이사비용, 시큐리티 디파짓 풀 리펀을 약속하면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식으로 딜을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런식으로 해서 이사비용, 디파짓 전부 받고 나왔습니다.

    • 애리조나 98.***.211.138

      위에 …님은 참 한국? 적인 분이시네요
      뭐 랜드로드가 뭐라도 되는지 아시는지 ㅋㅋㅋ
      렌트주다가 숏세일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비슷할거라 봅니다만 아리조나의 경우
      아무리 주인이라도 24시간 노티스없이 집안에 들어올수없습니다
      하물며ㅋㅋ 집보러오는 사람이라뇨 그걸로 집주인이 이빅션을한다
      큰일날 말씀입니다 계시는주의 테넌트 법을 먼저알아보시길
      주말에 특정시간에 협조해주겠다고 하시고
      렌트비를 딜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이 팔리면 나가야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