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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처럼 대형 쇼핑몰에 갔었는데 차가 너무 많고,
또 차들이 촘촘히 주차되어 있어서, 여러군데 주차구획안에
차를 여러번 빼었다 넣었다 한 후 주차를 시키고 쇼핑을
하고 집에 왓읍니다.집에 와서 무심결에 앞쪽 범퍼를 봤는데, 운전석 앞 모서리쪽 범퍼가
패여 까만색이 조금 들어나 있더라구요..혹시 주차시키면서 왼쪽의 차를 긁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걱정은 제차 범퍼가 파였으면, 상대편의 차도 역시 스크래치가
났을텐데요, 이경우 그 차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뺑소니가
성립되나요? 한국의 경우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경우엔
뺑소니가 성립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가 고의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
같은 것이 있나요?와이프와 처제가 같이 동행을 했었구요. 다들 다른차와 접촉했다는
느낌이 없었읍니다.그럼, 좋은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