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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OPT이고 미국들어온지 만5년 안되어서, 회사에 신청하면 social security tax랑 medcare tax 안내도 된다고 여기서 배웠어요.
근데…만약 근시일내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하면 paysub에 저들을 낸 게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것과 영주권은 아무 상관없나요? 그냥 저들을 안돌려받았을 경우의 혜택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F1 OPT이고 미국들어온지 만5년 안되어서, 회사에 신청하면 social security tax랑 medcare tax 안내도 된다고 여기서 배웠어요.
근데…만약 근시일내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하면 paysub에 저들을 낸 게 있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저것과 영주권은 아무 상관없나요? 그냥 저들을 안돌려받았을 경우의 혜택이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