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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가까운 친척분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받고자 하십니다. (송금은 또 다른 친척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1년간 본인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넘어서 송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되자,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곧장 출금해서 친척분께 드려야 하죠. 총액수는 10만불 정도입니다. 돈의 출처는 한국에 두고 오신 개인 자산이고요, 송금 후 미국에서의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세금 보고나 IRS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문제 발생 시 미국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참고로, 친척분께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자영업자이십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