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에 관한 질문

  • #302872
    궁금이 131.***.73.4 2594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가까운 친척분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받고자 하십니다. (송금은 또 다른 친척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1년간 본인 계좌로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넘어서 송금을 받으실 수 없게 되자,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곧장 출금해서 친척분께 드려야 하죠. 총액수는 10만불 정도입니다. 돈의 출처는 한국에 두고 오신 개인 자산이고요, 송금 후 미국에서의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나중에 세금 보고나 IRS 감사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문제 발생 시 미국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요? 참고로, 친척분께서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자영업자이십니다. 저는 일반 직장인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 .. 64.***.253.109

      한국에서 송금 받을 때 송금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처음 들어보는 말이네요…

      미국내에서 개인간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gift tax라는 것이 있습니다
      —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부부라면 두 사람에게 나누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외에는 송금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 큰 금액이 왔다 갔다하면서 최종적으로 받는 사람은 결국에는 은행에 디파짓해야 하는데 이 때 만불 이상이면 은행에서 IRS에 보고하고 출처를 제시하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송금 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출처는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 궁금이 68.***.19.116

      신속하고 친절한 답신에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저 같은 경우, 한국으로부터 10만불을 송금받자마자 미국 내에서 친척분께 드려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IRS 보고가 들어가나요?

      2. 제 계좌에서 돈을 찾아서 드릴 때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cashier’s check이 가장 좋을까요?

      3. 제 계좌로 송금받는 10만불이 어떻게 보면 income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금보고시 고려해야 하는지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