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달라스에서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이 준 서류에는 court로 나오라고 되어있는데, 벌금을 내면 court로 안 나가도 될까요?
그리고, 벌금을 내려고 municipalonlinepayments라는 사이트를 접속해 보니, 선택사항에 guilty 혹은 no contest로 나와 있는데, 어느것을 선택하고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저의 경우는 속도 위반을 한것을 인정하고, 벌금을 내고 이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텍사스에선 그냥 벌금을 내거나 (기록이 3년인가 5년인가 남아서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deferred adjudication을 받아서 원래 벌금 금액 더하기 작은 금액을 내거나 (90일동안 더 이상의 위반이 있으면 안됩니다. 그 후에 티켓이 기록에 남지 않고 dismiss 됩니다), defensive driving 클래스를 듣거나 (court fee를 내고 따로 온라인/오프라인 클래스를 들어야 됩니다), 판사 앞에서 약식 재판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보통 티켓 뒷 쪽에 옵션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Deferred adjudication 이나 diffensive driving 클래스 옵션은 법원에 가셔야 하는데 따로 코트 일정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벌금을 그냥 내는 건 간편하긴 하지만 보험료 인상이 꽤 될 겁니다. 약식 재판 가는 건 그렇게 추천하진 않고요. 경찰이 출석을 안하면 괜찮지만 출석하면 거의 진다고 들었습니다.
TX면 Court에 가시면 3가지 옵션 줍니다…
1. 인정하고 벌금 및 벌점 받는다.
2. Driving safety course 듣고 벌금 낸다
단, 벌점은 없애주고 1년 안에 다시 들을수 없음…
3. 90 days probation 기간을 받는다…
벌금 +@ 붙음…. (벌점 없음)
단, 90일 안에 speeding 뿐만 아니라 그 어떤 moving violation 이 없어야 함…. 이걸 택하면 서약서 주고 코트에 방문한 날 기준으로 90일 이후에 다시 오라고 함… 90일 동안 violation 없다면 그 후에 서약서에 싸인하고 제출하면 끝…
위 3개의 옵션 모두 guilty를 택해야 함…
개인적으로 자신 있으면 3번 추천….
County마다 조금씩 다르니 검색해 보시길….
전 Not guilty 주장하고 검사 아줌마랑 한판뜸.
너그 쫄따구 짭새가 내이름 받아 적은 꼬라질바라 내가 면허증 보여주며 이게 first name이라고 했는데 잘못적었지 이정도 지적 능력을 가진넘이 스피드건을 맨날 칼리브레이션 해서 사용했다고 넌 믿냐? 난 죽었다 깨나도 65이상 안 밟았거든 법정에서 보쟈. 너 기소 성공률에 확 흠집내줄 만반의 준비가되어있다. 오늘은 혼쟈왔지만 젤비싼 변호사 댈꼬와주게 ㅋㅋ 이랬더니 꽁지내림. 오피서가 바쁠거가타 드랍하는거지 평소같음 우린 안쫄고 기소한다고 ㅋㅋㅋ 그냥 굿럭해주고 나옴. 평소 그자리가 사람들 잘 잡는 자리였는데 백업카든 꺼낼 필요도 없더라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