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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마일 구간에서 70마일로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다운타운 구간인데, 앞차를 따라가다 잠깐 위반한 모양인데,
어쨌든, 법원에다 이의제기를 했더니, 양식을 보내왔습니다.“러시아워라 그렇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레터를 보냈는데, 석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군요.전화해봤더니,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그런데, 법원에서 판사가 guilty라고 하면,
그때가서 traffic school 등록하고 그럴 수 있나요?아니면 그냥 벌점 먹어야 하는건가요?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아시는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