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텍스는 언제부터 부과하나요??

  • #311867
    텍스초보 99.***.238.94 3460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소셜텍스는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

    대략, 
    2009년 12월 23일 J1 비자로 입국.
    2010년 1월 부터 일 시작 (비자 기간은 1월 부터임)-급여는 중순부터 지급.
    2011년 4월 현재 세금 보고 (2010년).
              4월 2년 세금 면제 서류에 싸인함.

    그런데 싸인후 주와 연방 세금은 면제되었는데, 시에 대한 세금과 pre-tax 보험은
    청구가 되었고,
    게다가 fica medicare 와 fica old age로 되어있는 세금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fica tax가 소셜텍스가 맞다고 하던데, 현재 J1으로 1년 4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일을 하지 않았고 2009년 12월에 단순히 일주일정도 앞당겨 입국하였어도 소셜텍스를 부과하는 시점을 2009년이 1년으로 들어가는지요?

    어떤 분은 2년 세금 면제에 의해 어떠한 세금도 낼 필요 없고 심지어 메디케어까지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cho 71.***.51.228

      J1은 입국일로 부터 2년간 (2009, 2010) non resident로 면제입니다. 즉, 2011년 부터 resident로 되어 FICA 부과 대상입니다. 일을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입국일로 부터 입니다. 만 2년의 개념이 아니고 2 calendar year입니다.
      http://www.sinkiroo.com/forums 에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 확인 해보세요.

    • 아쉽지만… 134.***.1.162

      J1의 세금면제 혜택은 소득세(연방세, 주세)와 메디케어 택스가 2년입니다. 둘다 입국일을 기준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소득세의 경우 만2년(원글님의 경우 2011년 12월 23일까지)이고 메디케어 택스의 경우 calendar year(즉, 2009년과 2010년)이므로 올해부터는 메디케어 택스를 모두 내셔야합니다. 윗분말씀처럼 일의 시작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