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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소셜텍스는 언제부터 내는 건가요??대략,
2009년 12월 23일 J1 비자로 입국.
2010년 1월 부터 일 시작 (비자 기간은 1월 부터임)-급여는 중순부터 지급.
2011년 4월 현재 세금 보고 (2010년).
4월 2년 세금 면제 서류에 싸인함.그런데 싸인후 주와 연방 세금은 면제되었는데, 시에 대한 세금과 pre-tax 보험은
청구가 되었고,
게다가 fica medicare 와 fica old age로 되어있는 세금까지 청구가 되었습니다.
fica tax가 소셜텍스가 맞다고 하던데, 현재 J1으로 1년 4개월정도 일하고 있는 시점에서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일을 하지 않았고 2009년 12월에 단순히 일주일정도 앞당겨 입국하였어도 소셜텍스를 부과하는 시점을 2009년이 1년으로 들어가는지요?
어떤 분은 2년 세금 면제에 의해 어떠한 세금도 낼 필요 없고 심지어 메디케어까지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 건지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