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3-1718:42:39 #317612문의 72.***.199.130 3583소셜 연금과 401K를 은퇴 이후 각각 1000불, 2000불씩 매달 받는다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가요?영주권 포기하고 한국 가서 사는 경우와 미국에서 영주권 유지하면서 계속 사는 경우의 경우 부탁드립니다. 다른 소득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
-
JS 70.***.54.254 2014-03-1803:43:43
영주권 포기하시고 한국에 들어가시면 소셜연금은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1k는 영주권 포기하시면 난레지던트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하시면 레지던트로 분류되니 앞의 경우보다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jstaxaccounting.com
-
소리네 199.***.160.10 2014-03-1822:18:13
원글님의 질문에 대해 정확히 비교해서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도 소셜연금이 한국의 국민연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미국 소셜 연금 신청을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해도 되는데,
이것은 소셜 연금 대신 국민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의를 위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미국 소셜연금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물론 본인이 직접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신청해도 됩니다.
* http://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3.jsp
협정에 따른 미국 급여 청구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PowerPoint file)
Slide 51.*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다른 Resident Alien의 경우, 연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어느 정도 (부부 $32000, 2014년) 이상이면, 소셜 연금을 받은 것도 일반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보통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 부부 총 소득이 $32000-$44000: 소셜 연금의 50%를 taxable income으로 간주.
– 부부 총 소득이 $44000 초과: 소셜 연금의 최고 85%까지 taxable income으로 간주.http://www.ssa.gov/planners/taxes.htm
http://www.irs.gov/pub/irs-pdf/p554.pdf– 연방세법상 Nonresident Alien 의 경우 (예를 들어서, H1B로 일할 때 소셜 택스를 내고, 한국에 가서 나중에 소셜 연금을 받는 경우. 비시민권/비영주권), 소셜 연금액의 85%의 30% (결국 총액의 25.5%)를 원천징수 세금 (withholding tax)으로 미리 떼어놓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준다.
이 원천징수 세금은 연말이 지나고 세금 보고 (Tax Return)를 해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정산을 해서 전체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관련 설명을 다시 찾아보니 세금 보고 때 돌려받지 못함.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사용)의 경우, 소셜 연금액은 일반 근로 소득과 별도로 이 금액의 85%의 30% (결국 총액의 25.5%)를 연방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음. 그러므로, 이에 맞춰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에서 돌려받을 것이 없음. 결국 소셜 연금에 대해서 Resident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냄.
http://www.ssa.gov/international/AlienTax.html
– 한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도, 한미 세금 협정 24조에 따라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은 미국에만 세금을 내고,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연금은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미국에는 내지 않는다.*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에 의해서 한국 국민연금과 미국 Social Security 연금을 둘다 받으면 미국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연금을 받는 경우, 미국의 SS tax 납입기간이 30년이 미만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액이 줄어든다. 이러한 감소 금액은 미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벌고 소셜 택스 납부 기간에 따라 다른데, 소셜 택스를 납부한 기간이 25년이면 30년 이상인 경우에 비교해서 매월 최대 약 $190를 적게 받고, 20년 이하이면 매월 최대 약 $380를 적게 받게 될 수 있다. (2012년 은퇴의 경우).
단, 연금의 최종 감소액은 다른 곳에서 받는 연금의 1/2를 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한국에서)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WEP에 의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SocialBenefits
(7) 소셜 택스와 은퇴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