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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이번에 소셜 카드를 받는데요,크레딧 카드 만들고, 기존의 우리은행 checking account 외에
BOA나 다른 미국 은행의 새 account를 터서
(아마도 saving 구좌로) 저축도 하고 이자도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듣기로는 영주권 승인되기 전에
은행에서 이자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또, 취업 영주권인데, 영주권 받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일하고 나면
학교만 다닐 수도 있는것인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게다가, Loan 받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시민권 딸 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승인 난 직후에도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취업 영주권이기 때문에 ‘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진실성을 보여주라는데…)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