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나오고 은행이자 받으면 영주권 딸 때 문제되는지…

  • #300399
    Money 65.***.59.66 5053

    안녕하세요~

    EB3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서
    이번에 소셜 카드를 받는데요,

    크레딧 카드 만들고, 기존의 우리은행 checking account 외에
    BOA나 다른 미국 은행의 새 account를 터서
    (아마도 saving 구좌로) 저축도 하고 이자도 만들고 할
    생각입니다.

    듣기로는 영주권 승인되기 전에
    은행에서 이자 받은 기록이 있으면 안 좋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또, 취업 영주권인데, 영주권 받고 나서 적어도 6개월 일하고 나면
    학교만 다닐 수도 있는것인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게다가, Loan 받아서 다니려고 하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시민권 딸 때 문제가 되거나,
    영주권 승인 난 직후에도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취업 영주권이기 때문에 ‘일할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았다는 진실성을 보여주라는데…)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글좀 달아주세요 ^^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

    • 김본좌 65.***.113.104

      아무 문제 안됩니다. 열심히 이자 받으세요..
      Loan 자체도 아무 문제 안되니깐 돈 많이 빌리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업을 하는 문제… 이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것이, 취업 영주권을 받는 목적이 reasonably long time 일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학업을 하기 위한것이라고 이민국이 판단을 한다면 영주권을 취소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영주권 받고 일 시작한 다음에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 있다가 관둔다면 그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요..

    • Money 74.***.44.188

      김본좌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영주권 받고 바로 공부하는건 무리겠네요

      주위에서 은행구좌 트는건 이자받고 TAX만 잘 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

      조만간 크레딧카드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