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과 메디케어 waive하는 것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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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97.***.182.141 2537

    소셜과 메디케어 waive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2006년에 미국 왔고 2010년 8월부터 R1비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아니고 eb2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8월부터 tax보고 시작으로 2011년 tax 보고를 federal과 state만 보고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목회자는 federal과 state만 보고해도 된다고 해서 보고했는데 목회자도 쇼셜과메디케어를 보고해야 한다고  잘못보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않내려면 4361form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4029form을 잘못보내서 return되서 4361form로 다시 보내라고 return멜을 받았습니다.
    1. 제가 4361form을 신청해서 승인받았다고 하면, 혹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다시 소셜과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지요? 

    2. 어떤 분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 2년안에 4361form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안수 받고 2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현재 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도 합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요?

    3. 올해에 소셜과 메디케어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 전에 납부하지 않은 소셜과 메디케어에 대한 부분을 재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벌금이 많이 붙나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