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495203
    207.***.121.227 3330

    안녕하세요 요 밑에 OPT 관련하여 답변 해주신 것 보고
    저도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양해를 구하며 질문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작년 겨울에 졸업을 하고
    OPT 신청을 작년 11월 초에하여 체크로 돈이 11월 초에 빠져나간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주소는 학교 INTERNATIONAL OFFICE로 하여 보냈구요.

    헌데, 문제는 접수 영수증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승인 영주증도 아직 무소식이구요.
    오피스에 물어보니 영수증이 간혹 안오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CASE STATE 체크도 오라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OPT 시작일은 1월 중순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OPT 승인이 안나는 바람에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사정이 이렇구요. 궁금한 것은, 지금 벌써 2월 중순인데 저 같이 신청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 재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는 …

    일을 안한다는 가정하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인지요.

    꼭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리네 71.***.236.118

      글쎄요… 신청료가 빠져나갔으면 접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접수증 우편물이 분실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군요.
      일단 접수가 된 것이면, 일을 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것은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