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네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원본추가했습니다.)

  • #305526
    텍스신고 221.***.26.237 2716

    아래 답변들을 보다보니 원래 내용이 잘리고 이질문만 보셔서 오해의 여지를 만든것 같습니다. 새로이 알게된부분을 참고하여 질문도 수정해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무지한 저에게 답변남겨주신 지나님과 done that님 감사드립니다. 내용이 수정되어 답에 대한 질문이 바뀐것도 있다고 기분나빠하지 말아주세요~ (저 소심합니다 ㅡㅡ;;)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소리네님 답변을 보고 다시 여기저기 검색해 보았는데.. 또다른 의문이 들어 이렇게 다시 여쭤봅니다.
    1. 말씀해주신 519 page 52를 읽어봤는데요. 제가 100%이해했다는 자신이 없어 다시 여쭈어 봅니다. 제 경우 딱히 보충서류가 필요없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했던데로 $2000을 뺀금액을 wage란에 적은후 8b “Tax-exempt interest. Do not include on line 8a” 항목에 $2000을 적었는데 이게 맞게 한건가요?? NR서류일때도 이곳에 적어줬고 다른점은 보충서류가 없다 머 이정도인것 같은데.. ㅡㅡ;;

    2. 소리네님 4번 답변에 “이전해에 state tax를 itemized deduction에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돌려 받으면 그것을 수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전해에 standard deduction을 했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로, 1040NR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itemized deduction만 있습니다.”
    =>지나님과 done that님 글을 보고 다시 1040의 TAXABLE REFUND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NR-EZ로 작성한 서류를 보았습니다. 2005년은 귀국시 소포분실로 서류가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의심할여지없이 제가 STATE TAX를 넣을수밖에 없구요 (EZ계산), 2005년도에는 안넣었을수도 있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오래된 일이라 자신이 없습니다만.. ) 어찌되었든.. 궁금한건 왜 저는 1099G를 받아본적이 없을까요?? (적어도 2006년에는 왔어야 하는건데) 주소가 바뀐적도 없고 IRS에서 받은 서류는 2006년 텍스신고용 서류가 다였거든요.. 만약 ITEMIZED를 했어도 그부분이 리펀에 포함된게 아니면 안주는건가요???

    3. 이어서.. “TAXABLE REFUND”에서요..
    2005년 연방정부(itemized신고) – itemized$1000(이중 STATE TAX$300), overpayment $200 = $200환급
    2005년 주정부(standard신고)- overpayment$20 =$20환급시
    2006년 연방정부(standard신고)서류작성시 “taxable refund”란에는 얼마를 적나요? 0이 답일것 같은데..

    4. 1099-G화일은 주정부에서만 보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연방정부에 itemized에 state tax를 신고한 경우에만 날라오나요?? 만약 제가 ITEMIZED를 하고도 1099G를 못받았다면 STATE TAX부분에 관한 “TAXABLE REFUND”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5. 제가 있던 주에는 주정부 nr서류에도 standard를 선택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주마다 다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혹시 무조건 nr은 서류에 standard가 나와도 itemized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6. 중간에 귀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귀국 전까지만 Resident로 해서 결국 Dual Status라고도 할 수 있어서요. -> 우선 말씀해주신 dual도 있고 주정부에보니 part year resident도 있더라구요. 제 견해로는 정확히 한다면 part year resident가 맞는데 저역시 편하게 RESIDENT로 신고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약 100일 정도 2007년에 체류하고 출국했더라구요. 제경우 그냥 resident로 해도 괜찮을까요? 어차피 금액이 적어서 100% 돌려봤더라구요. 하지만 귀찮다고 편안대로 하다가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7.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하고 리베이트도 받는 것으로 하겠지요. 1040X를 하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경우는 2006년에 NR로 잘못한 신고(계산오류포함)를 1040X로 수정중입니다. 여쭤본 부시리베이트는 2007년해당부분아닌가요?? 그렇다면 2007년에는 1040X가 아니라 제가 아직도 신고안한거여서 1040으로 작성하고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서류처럼 “line70″이 없어서 서류상에 리베이트를 기재할방법은 없다고 알고있거든요. 제기억이 맞으면 2007년 세금신고기간인 2008년 4월 이후 부시가 발표해서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 당연히 2007년 서류에 해당 항목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선 늦은 2007년 신고를 한후에 리베이트가능여부를 IRS에서 조회해봐야하지 않나 생각만 하고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맘같아선 어디 배울곳이라도 있으면 돈주고 배우고싶은데 답답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히 답변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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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제가 원본을 올리지 않아서 이글만 보시고 답변주시는 분들께 혼란을 야기시킨것 같아 죄송합니다.
    =======================이전질문과 소리네님의 주옥같은답변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래도 아리송한게 남아 이렇게 여쭤봅니다.
    우선 제상황은
    *06년 1040X(정정신고)와 신고못한 07년세금신고를 뒤늦게 하려고 알아보고있습니다

    – 02년도(130일 체류후귀국) j1비자-work&travel 카테고리로 일했음(일반미국회사-학교아님)
    – 05년입국 ~ 07년 5월 귀국 (05년113일, 06년365일) j1-trainee 비자를 받고 근무(일반미국회사)
    – 05년 : 1040NR로 신고, 전액환불(1000불미만).
    – 06년 : 1040NR-EZ로 신고 (연방텍스 약$2000, 주정부600$ 나옴), 20여불정도만 환급됨(실제 1040NR-EZ계산결과금액과동일, $2000조항은 명시했었음)
    – 07년 : 귀국전 한국주소로 수취해두었으나 받지 못하여서 최근에 복사본을 다시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자꾸 안해주는덕에… )
    여기까지구요. 제가 07년도를 신고가 늦었는데 연장신고나 이런걸 해놓지 않았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잘못입니다) 이경우 페널티가 생길수있다는것 까지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1. 우선 제가 1040NR인지 1040인지 궁금합니다. : 06년까지는 주소지로 1040NR서류가 와서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읽어보니 제가 06년에도 혹시 1040이 사용가능했던게 아닌지 의문이 들면서 07년또한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RESIDENT라면 $2000등의 특별조항도 명시만 하면되는건가요(한솔아빠님 글에서 그렇게 읽은것 같은데 이해를 잘한건지 ㅡㅡ;;)

    2. 07년 신고시에 늦은거에대해 추가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은 없나요??

    3. 06년도에 $2000 조항을 썼음에도 받지 못한이유가 저는 횟수로 2년차가 넘어가서인가 싶기도합니다. (03, 05년도만 해당 뭐 이렇게요) 분명 조항에는 5년까지 $2000이라고 나오는데 ㅡㅡ;;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는데 딱히 답이 안나와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아시는 부분만이라도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8843 서류에보면 “Were you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이런질문이 나옵니다. 즉 일반적으로 2년차까지 exempt를 적용해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3년차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된다.하지만 “If you checked the “Yes” box on line 8(2년이상인가묻는질문), you cannot exclude days of presence as a teacher or trainee unless you meet the Exception explained on page 3.” 예외가 있죠.. “Exception. If you were exempt as a teacher, 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2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 you can exclude days of presence in 2006 as a teacher or trainee only if all four of the following apply.1. You were exempt as a teacher,trainee, or student for any part of 3 (or fewer) of the 6 prior calendar years.2. A foreign employer paid all your compensation during 2006. 3.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in any of the 6 prior years.4. A foreign employer paid all of your compensation during each of those prior 6 year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s a teacher or trainee. For more details, see Pub. 519, U.S.Tax Guide for Aliens.” 4개의 예외조항을 전부 만족할경우라는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1. 인용하신 8843의 예외 부분은 미국 내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4년차까지 exempt individual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J/Q 신분의 Teacher/Trainee는 미국 내 소득이 있으면 2년차까지, 미국내 소득이 없으면 4년차까지 nonresident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2002, 2005년에 exempt individual으로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2006년부터는 resident alien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 사용시, 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적용 방법:
    Publication 519. Page 52.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2. 추가로 내야할 세금이 없으면, 페널티는 없고, 추가로 작성해야 하는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06년도에 $2000 조항을 썼음에도 받지 못한이유가 …”
    –>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1)에 의한 $2000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입니다.
    $2000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만약 2006년에 이미 낸 세금 $2000에 대해 2000 – 2000 = 0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입국하신 2005년부터 5년차까지 $2000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k.a. 한솔아빠 2009/03/22
    17:21:49
    ====================================================================
    우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못알고있던 $2000조항도 덕분에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안들어온 사이에 닉이 바뀌신걸 오늘알았네요. 제가 살펴본 다른사이트도 역시 소리네님이 ^^;; 작성하신거더라구요
    답변을 받자마자 열심히 서류작성을 해서 마지막 보내기전에 혹시하는 마음에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앞서 말씀드린데로 2006년도에 저는 1040NR용 서류를 우편으로 IRS에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따져보면 말씀하신데로 제가 RESIDENT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도 모두 1040으로 했는데요. 혹 IRS에서 나중에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을까요?(그냥 소리네님의 소견이 듣고싶어요)

    2. $2000 소득공제조항은 5년차까지 해당이 되서 공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증명할 보충서류가 RESIDENT가 되면서 없는데요. 상관 없는건가요?

    3. 8843서류는 RESIDENT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J1비자였으니 제출해야하는건가요? (이건 읽어도 아리송하네요 ㅡㅡ;;)

    4. 오늘 새로이 서류를 하면서 가장 아리송하던것이 “TAXABLE REFUND”이란 말인데요. 이부분에 연방정부나 주에서 받은 텍스 환급금을 써야하는건가요?
    (안내서를 읽어보면 해당되는 사람에겐 1099-G화일을 보낸다는데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글에보면 STANDARD가 아닌 ITEMIZED DEDUCTION일경우만 해당사항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것인가요? 제경우는 모두 STANDARD였으니 안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OVERPAID되서 REFUND된부분은 다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아.. 깜박했는데요.. 부시리베이트는 해당이 될까요? 금액이나 이런건 제가 해당되던데.. 제가 2007년 신고를 이제 하는데다가 지금 한국이니 해당이 안돼는거 같기도 하고.. 2007년 전부 미국에 있었던게 아니라(180일미만) 안될거 같기도 하고 어째든 있어으니 된다고 하면 되는가 싶기도 하구요.. 2007년 화일에는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line70이 없어서 서류상으로 넣을수는 없더라구요.

    몇년전에도 소리네님 덕분에 무사히 스스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서류하면서 보니 그때도 참 시체말로 안습이더라구요.. 이번기회에 마스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1. 1040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IRS에서 뭐라고 해도
    정당한 근거를 보일 수 있으로,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2.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Publication 519. Page 52에 나오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 8843은 필요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작성해 보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이전해에 state tax를 itemized deduction에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돌려 받으면 그것을 수입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전해에 standard deduction을 했으면,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참고로, 1040NR에는 standard deduction이 없고
    itemized deduction만 있습니다.

    5. 중간에 귀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1년 전체를 Resident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귀국 전까지만 Resident로 해서 결국 Dual Status라고도 할 수 있어서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1년 전체에 대해서 resident로 하고
    리베이트도 받는 것으로 하겠지요.
    1040X를 하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a.k.a. 한솔아빠 2009/03/25
    23:35:35
    =======================================================

    • 지나 71.***.63.186

      나누어 답변합니다.

      7. 2008년 1040X부터 가능합니다..

      8. 지난연도분은 e-filing 안됩니다…이유는 년도별로 공제기준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 지나 71.***.63.186

      2번 ~ 5번

      1. 주정부에서는 1099-G를 이용해서 전년도 state tax에 대한 refund 해준 금액을 전체 세금보고자에게 발송합니다..

      2. 본인이 전년도 연방 세금보고를 하면서 Itemized 항목중 State tax 금액을 공제항목으로 기입했다면(w-2, box 17 해당금액), 1099-G 금액을 당해연도 연방세금보고상의 수입으로 보고합니다..

      3. 지난연도 연방 세금보고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done that 66.***.161.110

      2. 마지막 질문에 아니요.라고 합니다.

      주정부에서 세금보고자들에게 리펀드를 주면은 federal/state filing의 방법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폼을 줍니다. 못받으셨다는건 주소가 잘못되었거나 원글님이 보시고도 무엇인지 몰라서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경우인 지도 모릅니다.

      지금 FEDERAL FILING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FEDERAL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FILING입니다.)
      – 2005년 FEDERAL 세금보고시 ITEMISED DEDUCTION을 하셨읍니까? 그리고 2005년 주에서 리펀드를 받으셨읍니까? 답이 “예. 예”이시면 2006년 보고시 2005년도 리펀드를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이제 주입니다.
      어떤 주인 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주에서는 주에서 리펀드를 받은 걸 공제해 줍니다. 즉 FEDERAL AGI에 들어간 리펀드를 공제해 주는 항목이 있고 그후에 세금계산이 시작됩니다. 주에서 이랬으니 연방에서 이럴 거라고 연계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었읍니다.

    • 텍스신고 221.***.26.237

      수정중에 다시 답변을 주셨네요 done that님 감사드립니다.
      계속 읽다보니(정신이 혼미 ㅡㅡ;;)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만약 연방정부신고시 state tax를 itemized항목에 넣어 그금액에 대해 리펀을 받을경우 1099G를 주는것이라면, 제가 state tax를 itemized항목에 넣지 않아서 1099G를 안받은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done that 66.***.161.110

      제가 만약 연방정부신고시 state tax를 itemized항목에 넣어 그금액에 대해 리펀을 받을경우 1099G를 주는것이라면,

      위에 포스팅하였듯이 원글님이 federal에서 itemized를 하셔서 1099G를 받는 게 아니라
      리펀드를 받으신 분들은 다 받는다는 뜻이었읍니다. 본인이 1099G룰 받지 않았다고 해서 리펀드기록이 federal에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읍니다.

    • 소리네 72.***.80.104

      1. “… 그래서 원래했던데로 $2000을 뺀금액을 wage란에 적은후 8b “Tax-exempt interest. Do not include on line 8a” 항목에 $2000을 적었는데 이게 맞게 한건가요?? …”
      –> 아니오.

      $2000은 Tax-exempt interest (이자)가 아니므로,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Publication 519 page 52. How to report income on your tax return.
      의 설명을 보면, 만약 W-2에 적힌 임금이 $20000 라면,
      그것을 Form 1040 Line 7. Wages에 적습니다.

      그리고, Line 21. Other income.의 점선 부분에
      Exempt income. Korea. Article 21(1).

      Treaty benefit인 $2000은 숫자를 적는 칸에는 괄호를 쳐서 (2000) 라고 쓰고,
      Line 22.에 18000 이 된다고 이해합니다.

      2. 윗분들이 이미 설명을 잘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2005년 소득이 $20000인데, state tax를 일부러 필요이상으로 많이 내었다고 해보죠.
      2005년에 급여를 받을 때 낸 state tax가 $4000 이고
      이중 $3000을 2006년에 환급받았다고 하면, 실제로 낸 state tax는 $1000 이지요.

      연방 세금 신고를 하면서, 이미 낸 state tax $4000 를 공제에 사용하면
      연방 세금 신고에 사용되는 소득이 $16000 (=20000 – 4000) 이 됩니다.
      (편의상 다른 공제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state tax의 영향만 생각하면…)

      하지만, 진짜 낸 state tax는 사실 $4000 이 아니라 $1000 뿐이고,
      나머지 $3000은 2006년에 돌려 받았으므로
      2006년 연방 세금 신고를 할 때 이 $3000을 2006년 소득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2005년에 state tax $300을 공제에 사용했고
      이 state tax 중 $20을 2006년에 환급 받았으므로,
      2006년 연방 세금 신고를 할 때는 $20을 수입으로 추가합니다.

      4. 1099-G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이면
      $20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State tax에 standard로 했냐 itemized로 했냐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연도 연방 세금 신고를 할 때, state tax를 소득 공제에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state tax에서 돌려 받은 금액이 있는지만이 중요합니다.

      6.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resident는 모두 연방 세금에 대한 것이고
      state tax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7. 원글님과 같은 경우에 리베이트를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소리네 72.***.80.104

      위에 1번 답에서…
      Tax treaty에 의한 $2000은 1040NR로 할 때도 ‘Tax-exempt interest’로 적는 것이 아니라, Line 22. Total income exempt by a treaty from page 5, item M 에 적습니다.

    • 텍스신고 221.***.26.237

      세분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