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0이하 소액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단 1099-NEC 발행 기준은 $600불 입니다. 이것은 납세자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1099-NEC를 발행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한것 입니다. Contractor 로 일한경우 (즉, 1099-NEC를 받는경우) 본인 전체 소득과 상관없이 $400불 이상이면 무조건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0불 이상인 경우 self-employment tax 부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2. 까다로운 주면 몇년 지나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상 NY, CA 가 까다로운 주 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보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