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법이 있나요?

  • #316666
    답답함 174.***.172.145 2721

    워싱턴주에 사는데요. 아파트지만 콘도인 곳을 올해 2월말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6개월가량 살았는데요. 지난달에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계약종료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집을 팔았는지 60일이내에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찾아보니 들어올때 계약 조항에 60일 노티스에 대한 사인을 하긴 했더군요. 그땐 그냥 형식상 하는 건줄 알았는데..ㅠㅠ
    하지만 아직 계약도 6개월가량 남아있고 해서 문의할 겸 레터에 적힌 연라처로 여러번 전화하고 메세지도 남겼지만 한번도 담당자와 통화를 못했습니다. 
    이사비용도 그렇고 들어올때 청소비로 넌리펀더블 디파짓과 시큐릿 다파짓도 했구요. 
    요즘 아파트를 애 학교랑 여러가지를 고려해 찾자니 많지도 않고 억울한 생각도 들어서요.
    혹시 이런경우 세입자 보호법이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나가라는 시점에 꼭 나가야 하는지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7.***.170.54

      미국에서 계약은 상당히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파트 렌트계약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1년 계약이면 1년 동안 사는 것이 보장된 겁니다. 그런데 “렌트계약은 찾아보니 들어올때 계약 조항에 60일 노티스에 대한 사인을 하긴 했더군요”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어느 렌트계약이나 계약종료 60일 전에 노티스한다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님의 말씀은 아무때나 60일 전에 노티스를 보낼 수 있다는 의미로 쓰셨는데 아닐 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 답답함 174.***.172.145

      답답한 중에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조항에 notice of condominium subject to sale 이라는 전제를 두고 터미네잇 전 60일 노티스를 준다는조항이 있더라구요. 이 노티스 받기 한달 전에 저희에게 콘도를 사지 않겠냐는 안내문이 왔었는데 필요치 않아 무시했는데 그 뒤에 이런 노티스를 받아서 어쨌거나 이것도 계약조항이니 무조건 따라야 하는건지…매니지 먼트 담당자는 전화를 다서번 시도했는데 늘 없다고 하고 콜백도 안해주고 … 주인의 권리만 있고 세입자의 권리는 없는건지 넘 답답합니다. ㅠㅠ

    • ………. 107.***.64.97

      처음분 답처럼 1년 계약이면 1년사는게 보장되고 계약종료 얼마 전 통지한다는 조항은 다 있습니다. (사전통지기간은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예전 작은도시에 살때는 30일인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60일 조항 내용이 뭔지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으수 있을겁니다.

    • 나가야함 68.***.160.102

      원글님의 답글 내용에 따르면, 원글님이 ‘콘도가 팔리는 경우,
      60일 이전에 노티스를 주면 나간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사인하셨으니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건, 보통 계약이 어떻건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가 위법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에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에 사인할 때에는 내용을 잘 읽어보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한 후에 사인하셔야 합니다.

    • 답답함 174.***.172.145

      모두 관심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계약에 대한 좋은 공부를 하게 되네요.
      계약 당시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고 여러가지 항목 중 하나여서 그냥 사인을 했는데..
      5년 넘게 산 미국 생활이 아직도 서툴고 배울거 투성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