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고 할때

  • #293319
    집 렌트 71.***.122.20 2624

    작년에 집을 사서 현재의 세입자에게 렌트를 2년간 계약 했습니다.
    아직 1년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두 부부가 이번에 이혼을 진행중이어서 렌트를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계약상으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아있고, 그사람들이 2년을 고집해서 계약시 2년을 해주고, 저는 부동산 중개인한테 2년치 렌트에서 몇퍼센트를 커미션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미동부 71.***.0.228

      간단합니다. 나머지 잔액을 요구하시면 되고여, 이에 불응하여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나머지 잔액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자에게 서브리스를 세입자의 책임으로 하게 햐도 되구요.

    • k 24.***.159.148

      렌트는 세입자가 중개료를 지불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렌트 살땐 그랬는데. 쩝…
      어떻게 할지는 계약서를 읽어 보세요.

    • nj 24.***.111.118

      rent는 세입자가 broker’s fee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인이 내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금액도 rent에 대한 percentage가 아닉 한달치를 주면 됩니다. 이것 역시 별도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남아 있는 기간동안의 rent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그 쪽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경우 이혼을 한다고 하니 간단하지만은 않겠네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사람을 빨리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을 구하라고 하실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던간에 님이 법적으로는 나머지 rent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NJ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