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 대학에서 J-1비자로 근무 중인 포닥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초청세미나가 있었고 연사료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차후 세금신고 측면에서 미국 계좌와 한국 계좌 중 어느 쪽으로 연사료를 받는 것이 간편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외노자다보니 한국 계좌로 보내는 게 사후대처 측면에서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료의 경우 other income 으로 해서 honorarium 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에 한하며 만약 질문하신 분 처럼 J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한 경우 미국에서 일을한거라서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