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세미나강연 연사료 과세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강연료의 경우 other income 으로 해서 honorarium 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미국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일할 수 있는 신분에 한하며 만약 질문하신 분 처럼 J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한 경우 미국에서 일을한거라서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