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해외 거주자, 해외 근무자, 미국 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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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99.***.210.134 2384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은 모국인 한국과 많은 관계 또는 거래가 유지 발생된다.
    상호간의 이주, 일시적 상대국가 근무, 상대국에의 재산보유 또는 수익발생, 비지니스 등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경우는 양국의 세금제도의 적용,국제 조세, 양국가 간의 개별 조세협정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야기시킨다.
     
    각각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른 방대한 세금관련 사항이 있다. 향후 칼럼을 통하여 이런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세히 다룰 계획이지만 먼저 아주 전형적인 몇가지 경우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해외( 미국외) 거주자
    기본 개념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미국내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거주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해외에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 – 12개월중 330일 초과 해당국 거주 필요, 12개월이 1월1일 ~ 12월31일 필요는 없음 – 에 대해서는 $97,600 (2013년 기준) 까지는 면제해주는 해외소득 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라는 연방소득세 규정이 있음을 명심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 경우도 세금 보고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소득 관련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면 해외주거비 공제 등의 추가적인 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거주국에 낸 세금은 세금 크레딧을 통해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세금보고를 스스로 처리하면서 해외소득면제 규정등을 알지 못하여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세금보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가지 더 유념할 사항은 연방소득세(IRS)는 면제 받더라도 주(State) 소득세는 주마다 다르지만 California(CA)는  이러한 해외소득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소득세는 낼 것이 없지만 주 소득세를 상당액 내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 해당주(CA)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주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의 적용여부는 각 개인의 상황을 해당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다. 단, 현재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세법상 그 주의 거주자로 간주하느냐도 주별로 기준이 매우 다양한데, 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4개 주 중 하나가 CA라는 것은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해외에 있으면 통상 해당국에 금융계좌나 자산을 가지게 되므로 해외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미국 이주자/거주자
    세금상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의 개념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해에 6개월이상 거주했다면 대부분이 미국세법의 적용을 받는 미국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더해서 각 비자(visa) 종류에 따른 예외사항들이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중 세법 신분상 ‘미국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미국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여야 하고 비거주자는 미국이 소득의 원천인 소득만 미국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  미국 이민(예정)자 : 
    이민 계획에는 세금을 위한 플랜과 준비도 필요하다. 이전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본인의  세금상 신분, 거주지, 재산의 소재지에 따라 세금관계가 상당히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를들면 한미간에 조세제도의 차이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 주식매매관련 소득에 대한 것이다.  한국에는 대주주 거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모두 과세 대상이다.
        사례로 어떤 주식을 한국에서 20년전에 주당 5,000원에 사서 보유하고 있다가 미국에 이주한 후 돈이 필요해서 한국계좌에 있는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팔아 1백만불의 이익이 생겼다 하자. 한국에서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지만, 미국에서는 주(state) 세금까지 감안하면 수십만불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실제 가격의 증가가 한국에 사는 동안에 다 생겼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익계산은 최초의 취득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미국에 오기 전에 처분을 하거나, 혹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싶다면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미국에 오기전에 매매를 하여 가격을 현실화 시켜 놓는 작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참조로 미국거주자가 한국에 가진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겠다.
    1. 주식 또는 펀드 : 배당금은 한국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 한국주식 시장에서 직접 거래해 매매차익이 생겨도 자본차익으로서 한국 비거주자이면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 반대로 한국거주자가 미국시장에 거래해서 차익이 생겨도 미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한국에 내는 것이다. ) 
    2. 채권 : 채권이자부분은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차감)하고 준다.  채권 매매차익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한미조세조약에 의거 한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 한국에서 면제되는 자본차익은 당연히 미국 세금의 대상이며,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한 배당금이나 이자도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주하는 해 : 
    이주하는 첫 해는 세법상 비거주자거나 거주자, 또는 양 신분상태가 둘 다 존재한 이중신분( Dual status)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세법상 상당히 까다로운 신분상태가 되므로 적용에 따라 받을 공제를 못 받거나 또는 적법하지 않은 공제를 받게된다.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도 종종 실수를 범하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주재원 등 일시적 거주자 :  
    위의 거주기간 테스트에서 세법상 미국거주자가 되면 미국에 소득보고뿐 아니라 해외금융계좌/자산 보고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도 받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에도 보고하고 다시 그것을 미국 세금보고에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에는 많은 회사,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간과해 왔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유학생, 인턴 등 ( J 또는 F 비자외) : 
    인턴이나 훈련생 신분의 J 비자소지자는 세법상 2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보수를 받아도 본인도 고용주도 FICA(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및 FUTA(연방 실업 보험)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것이 간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 2년의 기간 동안에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는 하여야 하고 한미조세조약에 약간의 소득공제 조항이 있다. 주로 F 비자소지자인 유학생은 통산 5년간 비거주자로 간주되므로 다음의 2 가지를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확인이 잘 안된다는 이유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금보고를 통해 $1,000의 학비 세금 크레딧을 받는 일은 불법이다.  둘째 설사 OPT 등의 기간이라도 위의 5년 이내의 기간은 비거주자이므로  J 비자와 마찬가지로 FICA 및 FUTA의 납부의무가 없다.  이미 내었더라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기 비자 모두 해당 기간이 지나면 여전히 신분이 학생일지라도 세법상 신분이 거주자로 바뀌므로 거주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학비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해외소득 및 금융자산보고의 의무도 생긴다는 말이다. 

    말씀드렸듯이 이 주제와 관련 다루어야 하는 영역이 아주 많지만 이 칼럼에서는 이 정도로 줄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복잡하고 그 처리방법에 따라 많은 세금의 차이, 페널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세무, 회계나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될 주제이고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다른 곳에 쓰는 칼럼을 여기 올려드립니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심있어할 주제가 있으면 여기에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우 CPA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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