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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남편이 스탁옵션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올 봄에 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바로 낸것이 아니라 내년초에 택스 보고할때 내려고
하는데요….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올초에 세금 보고해서 작년에 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 받았었는데,
이 경우에는 올초 주식 팔고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내년초에
세금 보고시 일괄 납부(정산)를 해도 패널티가 없다고 IRS 웹싸이트에서
본것 같은데 맞나 해서 확인 질문 드립니다.(2) 매 분기마다 텍스를 내는 방법이 있는것 같은데요….
올초 (1분기)에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캐피탈 게인)을 이번 3분기때
세금을 낼 수도 있는지요?
위의 (1)번 질문에서는 내년초에 일괄 납부한다고 질문을 했는데
괜히 은행이자 받는다고 하다가 돈이나 더 쓸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요…(3) 저희가 캘리에 살고 있는데요…
이 경우 주세(스테이트 택스)도 같은 방법으로 내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세금이 정말 싫어요.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