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질문이요??

  • #301102
    앰프 137.***.89.60 2540

    안녕하십니까?
    세금 신고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J-1 포닥으로 2005년 9월 말에 미국에 입국해서 현재까지 미국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는 3년차입니다.
    2년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작년 9월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 (J-2)이 work permit을 받아 작년부터 일하기 시작하면서 세금을 내었구요.

    올해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되는지?
    우선 resident 또는 non-resident 인지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할려는데 exempt individual이었던 기간은 포함시키지 말라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2005년 9월~2007년 8월까지는 tax exempt individual로 포함하지 않으면 2007년은 9월부터 12월까지 120일정도로 아직도 전 non-resident로 계산이 되는데… 이게 틀린가요?
    결론적으로 저같은 경우 어떤 양식을 사용해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J 131.***.19.57

      J비자의 tax treaty 혜택이 ‘만’ 2년인가요? 햇수로 2년이 아닌가요? 앰프님은 2005, 2006년에 한해 tax treaty의 혜택을 받고, 2007년부터 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경우 2007년 거주기간은 365일로 resident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른분께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솔아빠 151.***.39.26

      J님 말씀이 맞습니다.

      연방세금에 대해서 Teacher/Trainee는
      햇수로 2년간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어 nonresident가 되고,
      3년차부터는 exempt individual이 적용되지 않아서 resident가 됩니다.
      포닥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단, 이것은 tax treaty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냥 미국 연방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State 세금은 이와 별도로서
      미국인/외국인 상관없이, 거주 state의 resident가 될 것입니다.

    • 앰프 137.***.89.60

      저는 W-2뿐 아니라 1040-S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7년 exemption을 받은 금액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한국 조세 협정 Article 20을 보면 J-1 teacher or trainee는 2년 (기간으로)-만 2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내고 세금 신고시 다시 돌려 받는게 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