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실에서 정확히 어떤 실수를 한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부인의 W-2에 ‘Married’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Head of Household’라고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Single’ ? Allowances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Taxable Marital Status: Head of Household
Exemptions/Allowances:
FEDERAL: 2
STATE: 2
원글님과 부인, 두분이 일을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원글님의 W-2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본인이 터보택스 같은 것으로 직접 세금보고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세금 보고 (Tax Return)를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 준 것인가요?
세금 보고 Form 1040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했는데
W-2의 Marital Status가 Head of Household이어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3000 더 내게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세무사가 부인의 세금 보고 Form 1040을 Head of Household로 했다는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같은 소득이면, Single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Head of Household이 그 다음으로 적게 내고, Married Joinlty가 가장 적게 되므로,
급여을 받을 때 떼는 Withholding Tax도 거기에 비례해서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했을 때가 Married 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W-4/W-2에 Single이나 Head of Household로 되어 있었다고 해서
최종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 둘다 일을 하는 경우에는
W-4에 Married로 하고, Allowance를 0 으로 해도 세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6. Additional amount’를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두분이 일을 하는데, 이것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요?
지난 몇년동안 세금 보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이 세금을 추가로 냈어야 했다면
(그러면 아마 벌금도 냈었겠지요….),
그 다음해의 Withholding Tax 금액을 늘려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 세무사가 회사의 급여처리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에게 ‘Married’로 변경된 W-4를 작성해서 줬는데,
그 세무사가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설사 Married로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W-4를 잘못처리한게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평소에 미리 많이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과
평소에 적게 떼고 나중에 추가로 내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실제로 원글님이 내야하는 최종 세금액에 차이가 없다면 (또는 차이가 적다면)
이에 따른 곤란함과 불편함만 가지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같군요.
혹시 추가로 내야하는 벌금에 대한 책임을 뜻하시나요?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mallTaxReturn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Withholding
(1) Tax Withholding과 W-4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