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 시, Property 택스 및 세일즈 택스 문의드립니다.

  • #3770825
    1234 162.***.53.177 772

    싱글이고,
    이번에 filing할건 W2랑 싱글하우스 1채 보유중인것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 집을 산거라, 이번에 Deduction 항목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Sales Tax : 이게 뭔지 감이 잘 안옵니다. 작년에 집살때 클로징 다큐먼트 보면 납부했던 sales tax는 없었고 대신 intangible, transfer tax만 있는데 이게 세일즈 택스인가요?

    Real Estate tax(Property tax) : 작년에 모기지에 납부한 재산세 총액을 기입하였는데 맞게 기입한건지요
    Personal property tax : 작년에 차나 따로 구매한건 없어서 0을 넣었는데 맞는지요?

    선배님들의 도움 구합니다.

    • 지나가다 75.***.105.84

      Itemized deduction을 계산하시나 봐요. 그런데 이걸 사용하시면 standard deduction 을 포기하셔야합니다.
      Sales tax는 물건들 사시면서 주정부에 내시는 sales tax를 의미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주 정부에 내는 income tax를 못쓰니 둘중 많은 것 하나를 씁니다. 그리고 세일즈 택스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irs 웹사이트 혹은 터보택스에서 자기 인컴과 사는 지역을 넣으면 이를 추정 계산해서 쓸 수 있게도 합니다. 만일 big item (자동차등)을 구입한 경우는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구요. 아마 터보택스에서 계산해 줄겁니다.
      Personal property tax는 아마도 보유한 자동차 세금등을 말할 겁니다. 이것 역시 sales tax와 합해서 쓰는데, 인컴택스와 둘중 많은 것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SALT (state and local tax) 라고 해서 주정부낸 property tax income tax 등 모두 합한 세금을 Itemized deduction 에 합하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이를 만불까지만 허용하도록 바꿨어요.
      그리고 인당 3천불 이상 공제해주던 personal exemption 을 없애버리는 대신 standard deduction 은 2배로 올렸구요.
      결국 4인 가족이던 저는 12천불 이상이던 personal exemption 이 없어지고 이게 standard deduction 만 높히고 SALT는 만불까지만 허용하니 기부를 많이 해서 공제금액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작아져서 세금 혜택이 없어져서 트럼프 감세 효과가 확 줄어버리더라구요.
      SALT는 만불까지 쓸 수 있고 이것에 모기지 이자 합한 것이 standard deduction 금액을 넘어가시면 Itemized deduction 으로 세금혜택을 조시는 건데 싱글이니 standard deduction 이 기혼보다 낮아서 혜택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 JSTA 24.***.26.227

      1. Sales Tax –> Sch A를 써서 itemized 할 때 본인의 state income tax 혹은 sales tax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itemized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state income tax를 사용하지만 다음 3가지 경우에 sales tax를 사용합니다.
      (1) 럭셔리 자동차, 요트, 경비행기 처럼 비싼 물건을 사신 경우 (자잘한 물건을 사고 이를 모두 합해서 sales tax를 보고해도 되지만 영수증 모으기도 어렵고 실익이 없음)
      (2) AK, FL, NV, NH, SD, TN, TX, WA, WY 처럼 state income tax 가 없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영수증을 하나하나 모으기 보단 보통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한 금액을 사용)
      (3) 비록 state income tax 가 있는 주에 살지만 property tax가 많은 경우–> 소득에 비례해서 계산한 sales tax 를 사용하는 경우 비록 itemized 를 해도 당해년도 state tax refund 를 다음년도 federal taxable income으로 보고 안해도 될 가능성이 높아짐 (거의 99.99% nontaxable 이 됨).

      2. Real Estate tax(Property tax) –>어떤 사람은 모기지 은행에서 property tax 도 내도록 셋업한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1098-Mortgage에 나옴),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직접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는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county 정부 웹싸이트에 가면 payment history 를 볼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3. Personal property tax –> 가장 흔한것은 자동체 연간 등록세 입니다 (매년 $100-$500불 정도 내는 비용). 원칙은 이때 내는 비용중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부분에 한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체 비용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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