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하러 갔는데요.

  • #3420087
    세금보고 107.***.189.13 1305

    싱글이고, w2를 가지고 세금보고하러 갔는데요. 제가 2019년 중간에 비자(인턴에서워킹)가 바뀌어서 세금 문제들도 조금씩 바뀌었고 이전 비자서 내지 않던 것들고 더 낸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 세무담당하는 분이 이제는 보통 직원들과 같이 모든 것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야기 하셔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세금 보고하러가서 저 담당해주시는 분이 회사 세무담당이 관리하는거면 인컴에 비해 페더럴을 너무 적게 냈다고 2019 w4에 싱글에 1-인컴, 논 인디펜던스인지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올해야 더 내는것도 돌려받는 것도 없었지만 올해에도 이러면 내년에 IRS에 돈을 오히려 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ㅠㅠㅠ 꼭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회사 세무담당이 제 상태를 다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상황이 생겼는지 당황스럽고 제가 저도 모르게 뭘 잘못하고 있던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 세금 보고하러 갈때 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니까 (그리고 저는 비자상태 바뀌면서 세무담당분이 이제 다른 직원들 세금내는 것처럼 적용되실꺼에요 하시길래 그런줄로만…절대 세금을 덜내겠다고 한적 없습니다!) 세무담당하시는 분에게 뭘 확인해야할까요?

    • 경험자 76.***.36.212

      2020 W-4 form 을 구글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폼양식이 바뀌었답니다. 회사HR에 새로 작성한 폼 제출 하시면 됩니다

    • w4 216.***.148.135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라면 회사 HR사이트에 W4를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하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세금원천공제율을 높이세요. 제 경우 기본설정으로 하면 세금을 더 내야해서 W4에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싱글에 paycheck당 150불씩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 JSTA 104.***.253.29

      1. 일반적으로 아주 큰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에는 텍스담당자가 없습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텍스 담당자는 HR 혹은 payroll 담당자를 말하며, 이들은 텍스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직원들 텍스에 대해 조언해 주지 않으며,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텍스는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4. W-4 를 다시 작성해서 주시면 됩니다. 2020년 부터 W2 양식이 조금 바뀌었는데, 2019년 W4를 작성해서 최종 숫자를 “1” 로 한 후, 2019년 W4를 기준으로 세금을 원천징수 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W4 인스트럭션을 다 읽고 이에따라 작성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기에 작성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바뀐 W4는 더 헷갈리구요. 그러므로 그냥 2019년 W4를 사용해서 2019년 allowance number “1” 로 해서 2020년 텍스를 원천징수 해 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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