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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불체자의 신분으로 시민권 남편이랑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세금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올 해 한꺼 번에 했는데요.세금보고도 세금보고지만,카드 빚도 있고, 자동차 loan도 이만불정도 있고, 설상가상 이번에 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인터뷰때는 배우자가 나를 스폰할수 있는가를 본다고 하던데,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작년 5월에 결혼을 하고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주권 신청을 못했어요.조금 더 기다려서 영주 영주권 신청을 할수도 있나요?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낸것도 좀 걸리고,저희 회사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세금보고 한것을 같이 내어보려고도 하는데,가능한 일인지…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