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보고를 적게 한 시민권자 배우자

  • #501890
    세금 173.***.193.86 2476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의 신분으로 시민권 남편이랑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세금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지만,  올 해 한꺼 번에 했는데요.

     

    세금보고도 세금보고지만,

    카드 빚도 있고,  자동차 loan도 이만불정도 있고, 설상가상 이번에 수술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인터뷰때는 배우자가 나를  스폰할수 있는가를 본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5월에 결혼을 하고 벌써 일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주권 신청을 못했어요.

     

    조금 더 기다려서 영주 영주권 신청을 할수도 있나요?

     

    세금을 갑자기 이렇게 낸것도 좀 걸리고,

    저희 회사분이 도와주셔서 그분이 세금보고 한것을 같이 내어보려고도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 남장근 67.***.54.161

      교통사고 칼럼을 쓰고 있는 사고상해 전문 남장근 앤 리파인 법률그룹의 남장근 변호사입니다.( Tel. 718-888-1113 E-mail: janggeun@gmail.com) http://www.imininfo.com

      1. 영주권 신청자가 세금보고를 했건 안했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시민권자인 초청자가 약 3만불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으면 재산으로 증명할 수 도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안되면 다른 보증인을 새우시면 됩니다.

      3. 만약 결혼한지 일년이 지났으면 차라리 2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받는 시점에 결혼 2주년이 넘으면 조건없는 영주권, 즉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