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질문 입니다. (Winter Tax)

  • #296351
    Tax Return 69.***.183.67 2430

    안녕하세요. 2006년에 집을 샀습니다.
    클로징때 세금을 냈으니 당연히 세금 공제에 포함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Winter Tax 가 나왔는데 12월 1일에서 2월 14일
    까지 내라고 되어있어서 1월에 세금을 냈는데
    이걸 2006년 세금보고에서 세금 공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Turbo Tax 로 계산해보니 포함했을때와 안 했을때 Retrun 금액에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정확히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 퍄노맨 74.***.106.238

      2006년 세금보고는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사이에 페이한 것에만 해당되기때문에 이번 1월에 내신것은 내년 택스보고에 하셔야 합니다.

      님과같은 경우, 만약 2006년 세금보고에 아이테마이즈 디덕션 금액이 많을 경우 빨리 2006년에 끝나기 전에 세금을 내버리는게 유리했고, 2007년에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을 많이 모아서 택스리턴을 많이 받으려면 12월에 빌이 나왔더라도 일부터 1월에 내서 2007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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