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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6년에 집을 샀습니다.
클로징때 세금을 냈으니 당연히 세금 공제에 포함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Winter Tax 가 나왔는데 12월 1일에서 2월 14일
까지 내라고 되어있어서 1월에 세금을 냈는데
이걸 2006년 세금보고에서 세금 공제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Turbo Tax 로 계산해보니 포함했을때와 안 했을때 Retrun 금액에
차이가 좀 나는데요.
정확히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