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대상 좀 알려주세요.

  • #300491
    75.***.169.207 2616

    질문
    1. 세금보고 할 때 기본 공제 대상 항목 같은 게 리스팅돼 있는 게 있나요?
    가령 아이들 한명당 교육비 공제액…이라든가…
    2. 재작년 그러니까 2006년12월30일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세금보고 할 때 보고 안한 거 같은데 누군가 차량 구입비도 다 공제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만약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지요.
    3. 작년에 아이 병원비로 2000달러 가량 지출했는데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올해 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의료비 혜택은 얼마나 되나요?
    4. 재작년에 취업비자 신청하면서 변호사비용+이민국 수수료 해서 몇천불 들었고, 작년에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80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올해 같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5. 아이들 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1달러도 안되는 이자가 붙었습니다. 그거도 보고해야 하나요?

    CPA에 맡겨서 했었는데, 아이들 교육비 있냐는 얘기만 하더군요. 교육비 따로 드는 거 없다고 대답해서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건 묻지도 않더군요.

    • done that 66.***.161.110

      1. NO
      2. Personal car – NO
      3. Is $2000 more than 7.5% of your AGI? NO. if it does not exceed 7.5% of your AGI.
      4. 재작년에 – NO
      작년에 – Please ask other people for deduction possibility.

    • done that 66.***.161.110

      1. $1000 for child tax credit or $? for child care credit.

    • 485 151.***.15.3

      1. standard deduction이외에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떄문에 일률적인 공제액을 정리할수 자체가 없읍니다.
      2. 개인적으로 사는 어떤 것도 공제할수 없읍니다. 차, 집, 컴퓨터 – 단, 집을 사는데 발생하는 이자는 예외죠.. 그외에도 좀 있지만 – 등 일반적인 생활을 위한 개인소비는 공제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차만되고 TV, 옷, 음식은 왜 않되나요?
      3. 의료비 공제는 총 의료비 지출이 본인 소득의 7.5%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 일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현재 AGI이 27000불이하면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이민 관련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님은 많은 분들이 밝혀주셨읍니다.
      5. 10불 미만으로는 1099를 발급안합니다. 그정도는 보고 안하셔도 될겁니다.

    • 김본좌 65.***.113.104

      2. Deduction을 itemize할때 두가지 option이 있습니다. State income tax 혹은 state sales tax. Taxpayer은 이 둘중에 하나를 골라서 itemize를 할수가 있는데, 자동차를 사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자동차의 state sales tax가 state income tax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state income tax를 고르는것보다 state sales tax를 고르는게 더 이익이 되겠지요. state sales tax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으면 다른 물건들을 사는데 지불한 sales tax도 포함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년분 영수증을 다 모아서 sales tax를 계산해야하고 또 행여나 나중에 audit이 나왔을 경우에 증거자료를 제시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이 영수증들을 보관해야합니다.

      제가 쓴 이 deduction은 standard deduction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