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에 관한 질문..

  • #302499
    초자 75.***.108.203 2550

    저는 영주권자고요..
    2008년에 소득세금을 안내도 됩니다..남편이 군대조인해서 이라크로 갑니다.
    저는 계속 공부를 할려고 하는데요..
    소득세금이 있을땐 학비는 환급이 되었는데요..
    내년엔 학비가 한푼도 환급이 안된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연도에 학비를 론을 받아서 진행하고..
    내년에 돈을 값게 되면.. 그땐 세금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돌아왔을때 한꺼번에 환급도 가능한가요?

    • done that 66.***.161.110

      질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읍니다. 학비로 환급을 받는 다는 건 education credit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고, 학비를 내신 게 있으시면 education credit으로 소득세를 줄이실 수있고, 그럼 소득세 환급액을 받을 수있지만, 그하나로는 리펀드가 되는 크레딧이 아닙니다.
      예)
      form 1040 page 2 line 44) tax liabilities $2,000
      form 1040 page 2 line 49) Education credit ($1,000)
      form 1040 page 2 line 57) tax liabilities $1,000 이게 일년치 소득세금액입니다. 만일 월급을 내시면서 withholding 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form 1040 page 2 line 64) withholding tax amount $2000
      form 1040 page 2 line 73) overpaid amount$1000 을 리펀드로 받읍니다.
      만일 위드홀딩을 하지 않으셨으면 $1000불을 더 내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면 line 44의 금액이 $-0-입니다. 그러면 line 49의 금액도 $-0-이 됩니다. 세금액을 줄일 수는 있지만, 환급이란 말은 틀린 겁니다.

    • srhth 27.***.2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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