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정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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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67.103 2291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부터 미국에 와서 일을하고 있는데 작년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한지 183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세금보고를 1040NR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시 리베이트도 못받았구요. 이것 저것 알아보던 중 올해를 첫해로 잡고 제가 세금보고를 1040 폼으로 해도 괜찮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정정보고를 하면 부시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정정보고가 가능한가요?
    회계사는 1040으로 보고는 할 수 있지만 리베이트는 못 받을 수 있다며 알아본다고 하고선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혹 세금 정정보고에 기한같은 것이라도 있나요?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