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single, married에 따라 다르고, 또 납세자의 다른 소득이나 공제항목이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같은 종교단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받은 분이 목사일 경우는 아주 다릅니다. 특히, 주택비같은 경우는 면세입니다. 결국 std deduction, personal exemption 등, 이것 저것 제하고 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세금은 내년 4/15일까지 정산해서 보고합니다. 내년초에 2011회계년도용 1040 양식이 나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목사님 급료에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