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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러기 가족으로 2019년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세금보고를 하였는데 카테고리에 head of household로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영주권을 받아서 아이들 펩사신청을 했습니다.
2020-2021년 펩사 신청이라서 2018년 세금보고를 넣었는데 그 당시 저는 미국에서 일을 안했기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0으로 넣고 남편이 한국에서 세금보고한 내용을 married filing joint로 해서 입력하였습니다.그런데 2021-2022년 펩사신청할때 제가 2019년 세금보고를 head of household로 한 것이 문제가 될까 염려가 되는데
지금이라도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 할수 있을까요?
제가 의뢰한 회계사님은 남편이 영주권이 없고 해서 저를 head of household로 작성했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펩사 신청할때 남편이랑 저 세금신고 내역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