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시 개별항목공제(자동차)

  • #317274
    개별항목공제 66.***.192.91 1161
    세금신고가 처음이라 어리둥절 합니다. 신고할 것은 별로 없는데요, 정보를 찾다보니,자동차 관련해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글을 본 것 같은데, 자동차 구입 관련된 것도 개별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하긴 하는가요?

    자동차 중고/새거 2대 구입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증빙 서류는 어디에서, 무엇을 받으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1098T 71.***.88.81

      가능한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인컴 택스가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터보택스로 파일할 때, 지불한 스테이트 인컴 택스와 세일즈 택스 둘 중 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더군요. 당연히 저는 스테이트 인컴 택스를 납부하지 않으니 세일즈 택스를 선택합니다.
      이 때, 세일즈 택스는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계산을 해서 기입을 하면 되고요,,, 만일 없다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인컴과 가족수로). 자동차 구입시의 세금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자동계산을 하더라도 따로 합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시의 세금부분중 자동차 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부분은 따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그냥 자동차 구입서류를 보시면 세금이 얼마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더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 질문자 66.***.192.91

        감사히 답변 잘 보았습니다. 만약 증빙서류를 분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딜어샵을 다시 가야 하나요?차량 구매시 달어샵에서 대행했고, 돈만 주고 나왔던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부분을 연말정산시 고려하지 않아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것 같네요.

        • 질문자 66.***.192.91

          아- 그리고 차 구매는 2013년 여름에 했는데,이번 2014 년에 반영하는것 맞나요?아래분 답변 주식거래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 1098T 71.***.88.81

            2013년에 구입하셨으면 2013년 세금보고를 올해 4월 15일(?)까지 할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터보택스나 HR block같은 온라인 세금보고 양식을 이용하세요. 이곳을 이용하면 단 안내가 됩니다.

    • 차마니아 72.***.111.186

      2013년 1월에 자동차 구입했는데 4월 신고에 반영하지 못했어요.

      이거 2014년 세금 신고 때 해도되는 건가요?

      • 1098T 71.***.88.81

        2013년에 세금을 냈으니까, 2013년도 세금보고에 하는 것이 맞고, 2013년 세금보고는 2013년이 끝난 2014년에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