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CPT로 딱 두달 일한거…… 어떻게 해요?

  • #296137
    세금? 128.***.137.199 2935

    작년에 CPT로 두달 일했거든요

    음.. 왠지 세금보고?? 인가 해야될거 같은데

    저 작년에 받은 체크 안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엔 체크로 직접 받아서 은행에 DEPOSIT했고
    나머지는 그냥 DIRECT DEPOSIT하구서
    날라왔던 paycheck은 걍 버린거 같은데
    CPT로 일했으니 합법으로 일도 했고
    paycheck왔을때 거기 세금도 떼었던데…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만약에 세금보고 안하면 어떻게 돼요?

    • Pianoman 74.***.106.238

      정식으로 세금내고 받은 페이먼트는 하루를 일한것이더라도 세금보고를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 160.***.43.65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지만, 일정액 이하는 텍스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 Proj. Eng 75.***.152.247

      Contact your employer. They have your paystub or W2.

    • NJDreamer 192.***.227.243

      두달만 일을 했다면 세금보고를 해서 witholding된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입이 없었다는, 또 두달간 받은 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가정하에.
      윗 분이 말씀하신대로 일정액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지만 그러면 이미 떼어간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회사에 연락해서 세금관계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NJDrea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