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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업무중에 차량강도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에 서있던중 갑자기 달려든 강도에게 차량유리가 박살나고 차안에 있던 노트북이 강탈당했습니다.turbotax를 이용하여 세금 보고 중에 Casualties and Thefts항목이 있어서 그때 손실을 입었던 노트북에 대하여 보고를 하려합니다.
기입해야 하는 내용중에 도난당한 노트북의 도난당시 Fair Market Value를 적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Fair Market Value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요?Newspaper나 ebay등에서 중고밸류를 구해서 쓰면 된다고도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냥 양심적으로 쓰면 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