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양식과 영주권 신청

  • #293645
    달라스 66.***.85.210 2433

    현재 H-1B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작년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면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1040폼으로 택스리턴을 받았습니다. 올해 얼마전 두번째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작년과 같이 1040 폼을 썼는데 주윗분들께서 이러면 영주권 신청시에 잘못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즉 아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104NR폼을 써야 하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사용하는 일반 1040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작년에 회계사에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분명이 말했고 그분께서는 합법적인 체류이니 상관없다면서 1040을 사용했거든요. 1040NR과 1040EZ가 도데체 뭔지도 몰랐던(아직도 잘 모르지만)때라 회계사에게 맡겼고 올해는 그분이 했던데로 한 것 뿐인데 말이죠. 영주권 신청시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1040only 151.***.31.231

      주윗분들께서 이러면 영주권 신청시에 잘못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즉 아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104NR폼을 써야 하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사용하는 일반 1040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잘 모르시는 주위분들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데요…세법상 외국인은 Resident Alian 과 Nonresident Alian을 나뉩니다..통상적으로 H1B 홀더로서 미국체류기간이 183일이 지났다면 Resident Alian으로 분류되며, 폼1040을 꼭 써야합니다..다른폼 쓰면 안됩니다..
      REF)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page 4-10 참고하세요..

    • 달라스 66.***.85.210

      답변 감사합니다. 한시름 놓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