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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비자로 체류중인데요
작년에 처음 세금보고를 하면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1040폼으로 택스리턴을 받았습니다. 올해 얼마전 두번째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작년과 같이 1040 폼을 썼는데 주윗분들께서 이러면 영주권 신청시에 잘못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즉 아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104NR폼을 써야 하는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사용하는 일반 1040을 썼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작년에 회계사에게 아직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분명이 말했고 그분께서는 합법적인 체류이니 상관없다면서 1040을 사용했거든요. 1040NR과 1040EZ가 도데체 뭔지도 몰랐던(아직도 잘 모르지만)때라 회계사에게 맡겼고 올해는 그분이 했던데로 한 것 뿐인데 말이죠. 영주권 신청시에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