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사기범죄–회계사의 살인교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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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76.***.224.91 2871
    샌디에고에서 마티니즈라는 CPA가 세금보고 사기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지요. 그러나 FBI 는 이를 증언할 두명의 여자를 확보했습니다. 마티니즈는 그들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유툽에 들어가면 FBI가 마티니즈를 그의 사무실 엘리베이터에서 체포하는 동영상이 나옵니다. US 디스트릭 법정신문에 의하면 마티니즈는 그의 전 직원 틸먼에게 힛맨을 고용하여 여자증인 2명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댓가로 현찰 십만불을 지급했습니다. 증인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넘겨주었고 소리나지 않는 총을 사용할것을 요구했습니다. FBI 는 틸먼의 집 시리얼 박스안에 있던 현찰 $42,500을 증거로 압수하고 그를 구속했습니다. 증인인멸죄, 가짜 세금보고, 돈세탁, 신분도용, 우편물사기등의 혐의에 살인교사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정신문은 그의 세금포탈 사기수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도록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손님에게 세금을 자신이 만든 트러스트 펀드로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트러스트 펀드에 있는 돈을 자신의 개인 은행구좌에 나누어 입금한다.

    **다시 세금보고를 하여 적은 금액을 내던가 리펀드를 받는다.

     

    이런 수법으로 국세청과 가주세무국, 그리고 자신의 손님들에게 사기를 첬으며 천백만불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일반인들이 조심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보고 전문가는 정직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해준다고 전제하면서, 아래의 경우가 해당될때는 의심하고 질문하고 신고하라는 당부입니다.

     

    1. 사인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경우
    2. 세무사 인증번호 (PTIN) 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 손님에게 세금보고 카피를 주지않는 경우
    4. 손님이 가져온 서류 원본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5. 봉급명세서에 의거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6. 부양가족을 늘리는 경우
    7. 정당하지 않는 경비, 크레딧을 만들어주는 경우
    8. 수입을 만들든가 줄이는 경우
    9. 가족관계를 정확하게 묻지않는 경우
    10.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11. 손님의 택스 리펀을 가로채는 경우
    12. 전문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일반인이 사용하는 택스 프로그램이나 IRS 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지 알아볼것과 의심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14157, complaint: Tax Return Preparer 를 작성하셔서 다음의 주소로 보내줄것을 당부했습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Attn: Return Preparer Office

    1122 Town & Country Commons

    Chesterfield, MO 63037-8200

     

    전산화와 더불어 세무전문가의 윤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거기에 불법이 가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세법을 이해하고 절세하는 세금보고로 축복받는 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어 세무그룹

    이영실 (Diane) 공인세무사

    714-733-3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