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관련 질문(영주권?텍스리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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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 69.***.77.35 2331

    금번에 처음으로 2008년도 분에 대한 세금보고를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2007.7월 영주권 대란시 485를 접수하였고(PD 2004.12월) 2008.2월부터 일하는 세탁소에서 세금신고를 하여 총 22,500불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부부만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여 받았고, 아이들 2명은 일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워킹퍼밋을 신청하지 않아 SSN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사 말에 의하면
    부부 2명만 신고할 경우는 세금리턴이 약 360불,
    부부 2명과 아이들 2명(Tax ID를 신청하여 받은 후)을 다 신고하는 경우 약 2,360불
    부부 2명과 아이들 2명 가족 모두 SSN가 있는 경우는 약 7,000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년중으로 영주권이 나오리라는 희망을 갖고있지만, 만일에 대비하여, 회계사를 통하여 아이들 TAX ID를 신청하는 동시에, USCIS에 I-765를 보내 아이들 명의의 Working Permit를 신청하고 그것이 발급되는 데로 SSN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계사에 따르면 4/15일 까지 안될 경우 세금보고 Extension을 신청하고 10/15일 까지만 보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고민이 발생합니다.

    만일 영주권이 나오기 전 아이들 워킹퍼밋이 나와 가족 모두를 신청하여 Tax Return을 정말로 7,000불 정도를 돌려받았을 경우 영주권 심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과거 어떤 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영주권 인텨뷰가 있을 경우 세금보고 및 return관련 서류를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요?

    물론 4/15일 전에 영주권이 나와 아이들 ssn을 발급받은 후 세금보고를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데, 이민국 일은 아무도 모르니 참…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지식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본인이 4월 15일내 세금보고를 하고 싶으면, 아이들 텍스아이디 넘버를 신청하셔서, 세금보고를 하십시요. 소셜번호를 이용하고 싶으시면, 4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안나오면 연장하시면 됩니다.

      만일 영주권이 나오기 전 아이들 워킹퍼밋이 나와 가족 모두를 신청하여 Tax Return을 정말로 7,000불 정도를 돌려받았을 경우 영주권 심사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 문제 없습니다. 세금보고는 정부로부터 그냥 돈을 돌려받는게 아니라, 본인이 미리 낸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위의 세금 금액 예상으로 봐선 연장할때도 세금을 안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