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와 영주권

  • #496179
    aus 209.***.192.122 2763

    2009년, 2010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 H1b 신분
    – 영주권 i485 접수 완료 (PD 2006년 10월)

    – 현재 MBA (part time) 중..
    – 학비 전액을 employer 로 부터 받아서 등록금 내고 있슴.
     
    문제는, 회사로 부터 받는 학비를 회사에서 I1099 – misc 을 발급해 주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이 아니라, 잡비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안낸것 같음)
    이것이 저의 “자영업 소득” 으로 잡히게 되어 이번에 IRS에서 2009년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 self-employment tax 에 대한 추가 징수 연락을 받게됨
    2009 세금보고시 other income (education grant ) 으로 보고 했었슴.

    여기서 헷깔리는 것은, 세금이야 추가로 내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신분
    H1B 혹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지요? 자영업 소득이 아니고, 현재 employer 로 부터 받은것 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기도 하고요..

    제 CPA는 일단, 일해서 받은 소득이 아니라, 학비관련 장학금을 받은것을 
    증명하는 letter를 IRS에 보내보자고 합니다..  

    • 영주권 64.***.249.9

      일부러 세금을 안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이상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실수를 하니까요. 모든 문서를 잘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실때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궁금 71.***.79.122

      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가 필요한가요?

    • 원글 209.***.192.122

      영주권님 감사합니다.
      세금 추가로 내야겠죠? 학비관련 장학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안 내는것 보다는?

    • 서화 69.***.185.178

      self-employment 소득이 아닙니다. H1 비자 홀더가 self-employment tax 를 내면 그것이 더 이상합니다.

      회사도 회계사도 조금 서툰 것 같네요. 회사 지원 학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Qualified Educational Assistance 의 경우 Employee benefit 으로 Income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Qualified 되지 않을 경우 Salary 로 포함하고, 개인이 tax 보고시 education expense 로 소득공제를 합니다.

      3. 학위목적(Degree candidate)으로 Scholarship 형태로 지급하면, Tuition, books, supplies 까지 모두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학비지원의 경우 세금을 더 내게 하지는 않습니다.